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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245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동명의(아파트, 자동차)와 피부양자 간주임대료 문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으로만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소득 연간 1천만원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294,280원 정도 되네요.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계수를 곱합니다. 2020년은 195.8입니다(매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올리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는게 최고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2020. 7. 28.
부자의 사고(생각), 홍춘욱 박사의 인터뷰(김작가TV)를 보고서 금융기관에서 부자라 함은, 부동산 자산 제외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을 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부자의 사고는 일반인의 사고와 어떻게 다를까? 그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까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하는데, 이번 유튜브 김작가TV에서 홍춘욱 박사의 인터뷰가 있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인식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빚은 무서운거라고, 돈이 생기면 빚 부터 갚아야 된다고. 하지만, 부자는 빚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걸 지렛대의 원리인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죠.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엔 꼭! 채권발행에 성공해서 빚을 만들어야해! 그렇게 채권 공모를 하고 빚을 만들어 냅니다. 우량한 빚인거죠.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은행빚은 다 똑같은거라고,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2020. 7. 26.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해(Feat. 코로나, 명목 GDP, 서울 아파트 가격) "야!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라도 가잖아!"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건 상대적이므로, 남들이 나아가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뒤쳐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 입니다. 1990년 자장면 값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급등했다며, 물가상승을 규탄하는 신문 지면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자자장면 값은 5,000원 ~ 7,000원합니다. 500%~600% 급등했는데, 자장면이 귀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장면은 그대로입니다. 춘장소스에 고기, 채소, 면을 볶아 만든 그 자장면 그대로입니다. 단지 화폐가치가 하락했을 뿐입니다. 국가파워의 기준 잣대가 되는 명목 GDP 입니다. 당해연도의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되는 총생산으로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1.. 2020. 7. 24.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세법) 공제한도 5천, 이월한도 5년(미국 사례및 원천징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사실화되자,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로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봐선 안된다며, 마사지(?)를 했고, 발빠른 정부는 22일 재빨리 기존 양도세 공제금액과 이월한도 및 원천징수 부분 대해 조정을 했습니다. + 거래세 인하도 건드렸네요~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D "공제한도 5천만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구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금액을 빼주는데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기존 기재부 방침은 2천만원이었는데, 개미투자자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난 것으..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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