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4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설 명절 연휴까지) 사적모임 6명 사회적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 14일 이른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연장해 1월 17 ~ 2월 6일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인원만 6인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시간은 기존 그대로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정부 엠바고 보도자료를 보시면, 시간은 그대로, 인원만 6인으로 변경입니다(기존 4인) 최근 코로나 확진자는 과거 7~8000명에 육박하던게 3~4,000명대로 줄었으나, 정부에서는 설 명절 이동시 재확산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거리두기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현재 82%로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고, 고위험 시설 집단감염도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2022. 1. 1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패스 도입(청소년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방역패스 도입 질병관리 본부 보도자료 드디러 정부에서 12월 3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골자는 사적모임인원 제한 및 방역패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도권 : 10인 -> 6인 비수도권 : 12인 -> 8인 12월 6일(월요일) 부터 앞으로 4주간... 2021년 마지막 한해는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즉, 아동 10명에 보호자 6명이면 16명 모두 모임이 가능한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방역패스 미 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는.. 2021. 12. 3.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백신 접종자 및 영업 시간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제 오후 6시 이후 2명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경인지역(일부 제외)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됩니다(중대본 긴급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발표). 수도권 4단계는 7월 12일(월) 바로 적용되며, 2주간 적용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오늘부터 자제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요약정리 기존안 2단계(개편안 3단계에 준함)과 개편안 4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적모임 금지 인원입니다. 현행 진행했던 기존안 2단계는 5인이상 집합금지(4인 가능)이었으나, 개편안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2인 가능)입니다. 단, 18시 이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4인까지 점심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7. 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외 (7인이상 집합금지) 7월 1일부 적용되는 전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적용, 단계별 모임인원 제한! 기존 일괄 5인이상 집합금지 폐지 앞으로는 단계별 모임인원이 달라집니다. 기존 일괄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실시하던걸 1단계에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9인이상 집합금지(8인까지 가능), 3단계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4인 까지 가능) 그리고 4단계부터는 18시 이후 2인모임만 허용됩니다. 백신 예방접종자는 어드밴티지로 모은 인원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여기서 완료자라 함은 모더나/화이자/AZ 등의 백신은 2회까지 최종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인원을 말하며,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2주이상 경과를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백신 예방 접종자의 경우 인원산정에서 제외!!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2단계시.. 2021. 6.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