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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6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반복 수급자 고용센터 출석)과 재취업 활동 과거와 달리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에 따라 차수가 N차로 나눠지는데, 아래에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D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는 기본 5차가 있으며 수급기간이 긴 경우 6차 7차 8차 등으로 이어지죠. 그 중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담당관과 면담을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2차, 3차, 5차 이상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인만큼 오리엔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거리두기가 해.. 2023. 3. 14.
실업급여 지급일 차수 및 수급기간과 재취업 활동(ft. 실업일정 1차, 2차, 4차, 5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월급처럼 정해진 기간에 딱딱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차수마다 조건이 다른데, 1차와 4차 인정일에는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 안됩)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주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재취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취업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일수가 까여서 지급됨) 국가에서 지급하니,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국가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2022. 12. 1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로 인한 부정수급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120일(4달) ~ 270일(7달) 동안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해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구직을 한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고용보.. 2022. 6. 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 A to Z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고용인의 이직사유, 통산근무일수, 평균임금 상세 등이 나와있는 자료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직 전 근로일수가 18개월 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는 반드시 의원면직이 아닐 것!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이직사유와 근로일수죠! 특히, 이직사유에 의원면직(스스로 그만둠)이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둘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 스스로 그만두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죠 그리고 근로일수의 경우 18개월 동안 A물산, B상사, C산업 ..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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