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120일(4달) ~ 270일(7달) 동안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해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구직을 한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고용보험, 출입국기록, 일용근로소득 등)로 재취업 및 근로제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페널티를 주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만약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 됩니다. 물론 형법상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여태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알바를 하면
금액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진신고 해야되나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되면 그 금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건간에 급여를 받게 되면, 해당일수(금액) 만큼은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가령 일 실업급여가 65,000원인데, 4만원짜리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로 4만원을 받았지만 실업급여 65,000원은 날리게 되는거죠;; (안하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바비가 10만원이라면... 알바하고 35,000원 받는 셈입니다(실업급여 65,000원은 못받으니...)
아래에서 설명드릴 "취업"에 해당하는 알바가 아니라면 자진신고해도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알바비 만큼 실업급여는 줄어들겠지만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알바는
어떤게 있나요?
(금액 / 근무시간)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로 "재취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다고 나옵니다.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라면 주당 15시간 정도인데... 5영업일 기준 하루 3시간씩만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 본인이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구직급여"가 중단되겠죠. 만약 신고 안하고 버티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토해내야 되는거구요.
아마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면서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4대보험 (고용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적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는 등 알바의 급여도 노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고용노동부가 연계해서 부정수급으로 잡아내려고 하고 있구요.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고용보험 등) 되었다고, 부정수급에 안걸릴 꺼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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