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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면제, 월세 공제 확대, 종부세 완화(공시지가)

by 은퇴박사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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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에서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요건 완화 등을 필두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획기적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상생임대인 개념은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에 9억이라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조정지역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1년만 인정해주던걸

 

 

이젠 임대인이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주고, 혜택으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즉, 거주 안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월세공제 확대

현행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됩니다. 거의 한달치 월세를 세이브하는건데

 

 

앞으로는 공제율이 12/15%로 오릅니다. (급여 7천이하 10% -> 12%, 5,500만원 이하 12% -> 15%)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는 문정부 이후 급증해왔습니다.

 

 

이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서 20년 수준 이하로 되돌리는 건데(정상화),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춥니다.

 

 

이는 별도의 법안통과 없이 대통령령으로 진행되므로 바로 적용될 듯 합니다. 

 

 

게다가 공시가격 제도 변화로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감소할 듯 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를 폭발적으로 거둬들였죠

 

 

21년 기재부에서 예측한 국세수입추계금액(세수)는 282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입세출 마감 후 국세수입은 무려 344조였조.. 무려 61조가 더 걷혔습니다.

 

 

물론 계산착오도 있겠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확대도 한 몫 했습니다. 21년도에만 무려 19%를 올렸으니까요;

 

 

이제 그걸 정상화해서 적절성 자체를 재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종부세, 재산세는 물론 건보료 등 전반적인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행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인 사람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일 때만 지원해줬는데, 이걸 연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2년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소급해서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 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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