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고용인의 이직사유, 통산근무일수, 평균임금 상세 등이 나와있는 자료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직 전 근로일수가
18개월 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는 반드시
의원면직이 아닐 것!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이직사유와 근로일수죠!
특히, 이직사유에 의원면직(스스로 그만둠)이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둘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 스스로 그만두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죠
그리고 근로일수의 경우 18개월 동안 A물산, B상사, C산업 등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통산 180일 이상)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종교 및 성적 차별대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된 경우 등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의원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이직사유서 요청을 했고, 사업주가 의원면직 등의 사유를 기재했다면 바로 수정요청을 해야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나 공사의 종료 등에 의한 실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죠.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때,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10일인거죠.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때 이직확인서 제출을 동시에 해도 되므로 만약 아직 자격상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10일이 지났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워크넷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단골로 나오는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셔도 되고, 메인화면에 딱 나오니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사에서 접수했다고 했는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처리여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만약 1~2주가 지나도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산누락됐거나, 회사가 접수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예요
그럴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순서겠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락처 조회가 된답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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