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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반복 수급자 고용센터 출석)과 재취업 활동

by 은퇴박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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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에 따라 차수가 N차로 나눠지는데, 아래에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D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는 기본 5차가 있으며 수급기간이 긴 경우 6차 7차 8차 등으로 이어지죠. 그 중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담당관과 면담을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2차, 3차, 5차 이상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인만큼 오리엔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시는 것 처럼 거리두기가 해제된 22년부터 의무출석일을 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에만 의무출석하면 되고, 1차의 경우 희망시 출석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가능)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와 4차 모두 출석해야 되구요

 

 

수급자 유형 :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가 아닐 것 (5년간 3회 이상)
  • 장기수급자가 아닐 것 (210일 이상)
  • 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아닐 것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반수급자에 해당되어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중 1차 실업인정일에서 기본수급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과 관련해서 1차 인정일에는 조건없이 수당이 나오지만 2차 이후부터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재취업활동이 강화됐는데,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됐지만, 22년 7월 부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나 심리 안정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같은날 여러건을 할 경우 한건만 인정되구요

 

 

점점 더 요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에서 실업인정일 인정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하는 사람들의 경우 요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가 거리가 먼 단순 어학 학원 수강도 적용이 안되구요

 

 

재취업 활동 요건 강화

특히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강화하면서, 정말 재취업의사가 있는 구직 희망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활동의 경우 원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2차, 3차, 4차 등 실업인정일을 기다리는 분들은 원서를 내는 노력 정도는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이 첫 시작인 만큼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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