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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폐지 시기) 안주면 받는 처벌

by 은퇴박사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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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계약서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울 경우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를 말하죠. 말 그대로 5일 일하고 6일치 월급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일요일이 유급휴일임).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향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그렇다면, 과연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뭘까요? 

 

  •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일수 상관없이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해야 합니다.
  • 지각해도 상관없음 출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매우매우 심플합니다. 1주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동안 개근을 해야되죠. 가령 본인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딱 이틀만 일할경우라도 주간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됩니다.

 

 

또한 개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각을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근만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간혹 불량악덕 사업주의 경우 지각을 했다며,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위배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압니다. 가령 주간 근무시간이 딱 15시간인데, 2시간 지각해서 13시간 밖에 안되서 안준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계약상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

자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간 계약된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죠

 

 

가령 본인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면 주간 주휴수당은 4만원입니다.  (20/40 x 8 x 1만원 = 4만원) 쉽게 말하면 5일 기준 4시간 일하는 것이므로 하루 일당 4만원이 주휴수당인 셈인데, 위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x 209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209시간이 안나옵니다. 그 이유 역시 주휴수당 계산법에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기본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주5일 근무시 총 40시간이고 여기에 평균주수 4.345주를 곱하면 약 174시간입니다. 여기 주 8시간 주휴시간을 더해서 48시간 x 4.345주 하면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209시간

1953년부터 209시간이라는 최저시급과 연계된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구

 

 

 

만약 주유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알바를 대상으로 지각이니, 근무시간이니, 근태니 어쩌니 하면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안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참고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수위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주게 되면, 상시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큰 처벌이 바로 내려지진 않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불이익은 물론 그간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까지 소급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며, 덤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금입니다. 약식기소지만 검찰에서 기소되어 처벌받는 형사처벌입니다.

 

 

 

 

주휴수당이 곧 폐지된다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노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의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도 있었죠

 

 

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다면, 최저시급 기준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급여는 201만원에서 167만원으로 무려 34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고, 선진국에서는 주휴수당 제도를 쓰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지만 당장엔 타격이 커 보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폐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폐지의 경우 최근 노동개혁으로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주휴수당 이야기는 빠져있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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