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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실업급여 지급일 차수 및 수급기간과 재취업 활동(ft. 실업일정 1차, 2차, 4차, 5차)

by 은퇴박사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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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월급처럼 정해진 기간에 딱딱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차수마다 조건이 다른데, 1차와 4차 인정일에는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 안됩)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주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재취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취업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일수가 까여서 지급됨)

 

 

국가에서 지급하니,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국가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그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내가 처음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납입한 전체 기간이 대상인데, 가령 A,B,C,D,E 5개의 회사를 지난 5년동안 옮겨다녔다면 이 5개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을 낸) 전체 5년이 급여일수로 인정됩니다.

 

 

간혹 직전 회사에 다녔던 기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기간에 따라 실업인정일 차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퇴직(실업)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회사에) -> 워크넷 구직등록 ->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워크넷)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확인 -> 신청 -> 지급일 별로 실업급여 받으면 끝

 

 

 

 

실업인정일

일단 실업인정일에 실업 자격을 확인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교육은 이수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함)

 

 

참고로 2차 3차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됩니다.

 

 

 

1차때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으면 되고, 2차 3차 4차는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과거에는 어학 교육으로 학원을 수강하면 이걸로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이 안됩니다.

 

 

취업특강을 듣거나, 직업심리 검사를 받거나 하는 등 활동을 해야됩니다 (취업 원서 쓰는 것도 인정 됨)

 

 

그리고 5차 때부터는 재취업활동은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되고,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됩니다. 입사 원서를 쓴다던가, 면접을 본다던가, 채용박람회에 참석한다는가 하는 활동을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까지는 4주 2회지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받습니다.

 

 

참고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210일의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데, 이 경우 9차까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23일 마다 한번씩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셈이죠. (지급일은 신청한 때마다 다름)

 

 

 

재취업 활동 요약 정리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한 모든 활동이 폭 넓게 인정됩니다. 단, 어학학원(영어 학원 등)은 이제 인정 안됩니다.

 

 

가령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교육, 상담 등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입사원서쓰기, 면접, 취업 박람회 참석 등 이런 것들도 인정 되구요. 참고로 증빙은 해당 회사에서 면접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입사 지원서 캡쳐 내용도 되고,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확인관이 보고 결정하는데, 양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단, 5차 ~ 7차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포함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되고, 8차부터는 주 1회 무조건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4차 까지는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하게 인정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있는 반복수급자라면, 4차 실업인정일 때도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셈임)

 

 

사실 과거에는 대충 구직활동을 인정해줬는데, 요즘은 조금 빡세졌습니다.

 

 

확인관들도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고, 입사 지원만 하고 (지원서 캡쳐 후 실업인정 받고) 불참하는 등 허위 활동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는 건 아니고, 샘플링으로 한다고 함)

 

 

 

부정수급 (허위 구직 활동)

 

면접 거부 및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부정수급시 실업급여 중지는 물론 전액반환에 최대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추가징수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인이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은 없고 중지+반환만 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은 1차,2차,3차,4차,5차 ~ 쭉 차수가 나눠져있고, 차수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수마다 구직활동을 했는지 (재취업활동)을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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