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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ft. 정보제공동의

by 은퇴박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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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소득이 적은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유일하게 몰아줄 수 있는게 의료비입니다.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는 합법

출철 : 국세청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혹은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허용됩니다.

 

 

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가?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식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먼저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계산에 따라 나온 금액 100%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x3%)의 15%죠 

 

 

부부 합계 의료비 사용액 : 300만원

남편 소득 : 연 5천만원
부인 소득 : 연 3천만원

남편 공제시 : 225,000원 공제
[300만원-(5천만원-150만원)]x 5%

부인 공제시 : 315,000원
[300만원-(3천만원-90만원)]x15%

똑같이 의료비를 300만원 썼지만, 남편에게 몰아주느냐, 부인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9만원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한 사람이 가져가는게 가장 좋죠

 

 

최악은 몰아주기를 안하고 서로서로 공제처리하는 겁니다.

 

 

가령 위의 사례에서 보면 만약 동일 조건에서 부인이 사용한 의료비가 150만원, 남편이 150만원이라면 부인은 9만원 공제받고 남편은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부합산 9만원 공제받는 최악이 발생하는거죠...

 

 

요약
①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필수
② 가급적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기

 

 

 

몰아주기 방법 (실전)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모든 지불내역이 전산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인의 의료비 사용내역을 남편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면, 남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을 때, 부인의 의료비 전체 내역이 포함되서 나옵니다.

 

 

회사에 이걸 제출하면 끝!

 

 

정보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일광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에 들어간 뒤

 

 

정보동의 현황 및 취소에서 내용펼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우측 상단)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고

 

 

자료 조회자 본인의 정보를 넣고, 자료제공자 (상대방) 이름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홈택스 로그인해서 이 화면에 들어오면 동의하겠냐는 문구가 뜨는데 거기서 동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산화되어 의료비 내역이 끌어와집니다.

 

 

정보제공 동의 방법2

그게 번거로우시면, 홈택스 맨 상단 조회/발급 누른 후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시면

 

 

제공동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조회가능

자료제공에 동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의료비 항목의 자료조회가 됩니다.

 

 

단, 의료비 몰아주기를 했다면, 부부 한명은 중복공제가 안되고 본인의 자료에서 의료비 내역을 삭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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