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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인적공제 못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ft. 연말정산)

by 은퇴박사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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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만 반영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 및 나이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때, 혹은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갈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 낼 세금 : 환급
낸 세금 < 낼 세금 : 추가납부

 

 

우리는 매달 원천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돌려받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죠

 

 

연말정산 로직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말해 총 소득을 깎아주죠.

 

 

과세표준과 세율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금을 냅니다. 소득수준이란건 과세표준이죠. 가령 연봉 1,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율은 6%인 반면, 10억 초과하는 근로자는 무려 45%에 달합니다.

 

 

세금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이런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서 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게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절세 측면에선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죠. 대표적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 :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소득 :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죠

 

 

나이 요건은 만나이가 기준이고, 소득요건은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왠만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인적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중 한명이 가져가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출처 : 국세청

참고로 따로 살아도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때, 누가 인적공제로 끌고 올 수 있을까?

출처 : 국세청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자녀 중 한명만 끌고올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하며, 다 출가해서 따로 산다면, 부모님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하는 등 금융기록이 있는 자녀가 우선합니다.

 

 

사실상 협의하는게 가장 좋고 일반적이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거주지, 금융비 지원 등을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못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드릴게요!

 

 

 

의료비 문제

 

 

먼저 인적공제를 못받는 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자녀가 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출처 : 조세일보

만약 장남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끌고 오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하면, 그 의료비는 장남도, 차남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원한 경우 지급되는데, 장남은 부양가족이긴 하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차남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둘 다 못받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그 누구의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거나, 아직 나이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셔서 인적공제로 끌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의료비를 지원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라는 건 꼭 자녀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카드로 했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평소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쓸 수 있으니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세청에서 그 의료비 출처를 개인 통장내역까지 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문제

부모님 나이 때문에 인적공제를 못받는 경우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로 끌고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증빙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이며,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부담한다고 가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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