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 상식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및 옛날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Q&A

by 은퇴박사 2023. 1. 16.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이상으로 많이 공제해주는 게 바로 월세 공제죠. 그런데 그 만큼 Q&A도 많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옛날 계약서도 괜찮은지?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문제?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월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아래에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이므로 공제되는 금액의 10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 7천만원인 경우 15%가 공제되는데, 가령 본인이 연봉 5,500만원 이하고 월세를 매달 60만원씩 낸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122만원입니다. (두달치가 넘죠)

 

월세공제 조건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② 연봉 7천만원이하 그리고 임차 주택이 ③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이거나 (OR)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면 됩니다.

 

 

참고로 3억이 넘는 임차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면적기준 국평(34평) 이하면 됩니다. 위 국세청 자료를 보시는 것 처럼 또는(OR) 이죠!

 

 

문제는 제출서류와 세부 조건들

공제에 필요한 서류

문제는 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인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관련된 질문들

 

 

집주의 동의 여부

 

먼저 가장 쉬운 것 부터,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국세청 어떤 자료에도 집주인이 동의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을 뿐 더러, 제출 서류에도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집주인)과 이체 대상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가족에게 이체한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됩니다.

 

 

 

 

옛날 계약서
(묵시적 갱신)

 

보통 월세를 살 경우 시간이 지나고 연장을 하게 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적갱신으로 옛날 계약서에 기반해서 그대로 가는거죠.

 

 

출처 : 국세청

국세청 답변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존 옛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월세 금액이 오른 경우인데... 가령, 계약서에는 월 50만원이었으나, 월세가 60만원으로 오른 경우가 문제죠

 

 

이 경우라면, 월세 이체내역 등으로 월 60만원 낸 것이 증명되므로 인상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비나 공과금 처럼 월세 계약서 상에 있는 "월세"로 정해지지 않는 부수적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2014년 부터 확정일자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약서를 쓰거나,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등

보통 월세를 사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월세 집을 알아봐주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와이프가 알아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이 대신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무조건 본인이 계약서를 쓴 경우만 공제됐으나,불만이 폭주하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한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관련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서 (주민등록 등본상 다름) 따로 살아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은 월세를 살더라도 공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형태를 불문하고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기숙사에서 내는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