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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수 계산 및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

by 은퇴박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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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조건들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잘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주택에 한해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며,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3.75%로 시중금리 대비 낮은 상품입니다.

 

 

즉,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상품인거죠

 

 

그런데 그간 9억의 기준과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기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실제 금융위에서는 별다른 공식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 9억 가격에 대해

 

출처 : 금융위원회

먼저 주택 가격의 경우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가 기준이고,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없으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도 대출 가능)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채용하구요.

 

 

 

참고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법 상 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탤이나 생숙의 경우 준주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수 이슈
(분양권, 입주권 등)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가 이슈였는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즉, 아파트 + 분양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용 가능 합니다.

 

 

 

 

참고로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1월 30일 이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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