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방역패스 도입
질병관리 본부 보도자료
드디러 정부에서 12월 3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골자는
사적모임인원 제한
및 방역패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도권 : 10인 -> 6인
비수도권 : 12인 -> 8인
12월 6일(월요일) 부터 앞으로 4주간... 2021년 마지막 한해는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즉, 아동 10명에 보호자 6명이면 16명 모두 모임이 가능한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방역패스
미 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는 물론 학원 pc방 영화관 등 혼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미접종자 1명 + 나머지 인원으로 산정되거든요
즉,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에 접종자 5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에 접종자 7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가 2명이라면,,, 한명은 집에 가야됩니다 ;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왠만한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등 경조사와 관련된 시설과 마트 및 백화점 등 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됐구요.
참고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12.20일 부터 적용)
쉽게말해 과거 초창기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라면 아무리 2차 접종을 완료 했다고 해도 방역패스 대상이 아닙니다.
부스터 샷을 반드시 맞으라는 소리죠
가령 올해 6월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올해까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부스터샷을 맞아야지만 방역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프랑스의 경우 백신패스가 없으면, 아예 출근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도 불가능 하구요
독일도 백신패스를 적용해 이동 자체를 못하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 1일 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22년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즉, 만약 2월 1일 까지 백신을 접종완료(2차 접종 후 14일 지나야함)하지 않으면 학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접종완료 이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서 방역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1월 15일 전에는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 합니다.
게다가 1차 접종 후 3주뒤에 접종하기 때문에 1차 접종도 최소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맞아야만 2월 1일까지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미뤄서 학원에 안가려는 학생들도 생기겠네요 ^^;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권하는 이유는
사실상 10만명당 발생률로 보면 18세 이하가 99.7명이고, 성인이 79.9명입니다.
즉,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확진자가 더 많아 전파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역시 청소년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원과 방역패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와 동일
(시간제한 역시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시행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앞으로는 청소년도 학원에 다니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빨리 좀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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