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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접종 완료자) 생활 지원비

by 은퇴박사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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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접종완료자에 한해)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 19 의료
대응체계 개선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

출처 : 보건복지부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가 폭증하자, 정부에서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건 차치하고,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 보도자료 기반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택치료 환자 수

현재까지 재택치료 환자는 총 17,362명으로 수도권 재택치료 환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네요...

 

 

 

재택치료 요건

재택치료 요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모두 입원하는건 아닙니다.

 

 

호흡곤란, 의식장애, 38도 이상의 고열지속(해열제 먹고 나서도 열이 지속), 고도비만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만 입원 대상이고 그 외의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받습니다.

 

 

현재 병상 부족으로 인해 최대한 재택치료를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재택치료 지원금도 지급하는겁니다.

 

 

 

재택치료 중
가족공동 격리자 자가격리
7일 단축

자가격리 기간 단축

재택치료중인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은 그간 10일 격리였으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자가 늘어나자, 7일로 축소했습니다.

 

 

격리 중 외출도 가능하며, 당연히 8일차 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과거에도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으로 1인가구 339,000원 ~ 5인이상 1,069,070원을 지급했지만,

 

 

12월 8일 부터는 22만원 ~ 48만원 까지 증액해

 

 

재택치료 지원금으로 559,000원 ~ 1,549,070원 까지 지급합니다.

 

 

 

단, 재택치료 지원금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일 경우에만 추가생활 지원비가 나옵니다.

 

 

가족들은 미접종자여도 상관이 없으나,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 확진자(환자)는 반드시 백신접종자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과는 다른 개념

 

 

재택치료 지원금은 자가격리지원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밀접접촉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족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죠

 

 

재택치료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앞으로는 7일간 동거 가족들도 자가격리를 해야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만약 자가격리라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추후 정산 받는데 최소 한달이상 걸립니다)

 

 

나중에 갑자기 가족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재택치료를 한다면 한번 더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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