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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외 (7인이상 집합금지)

by 은퇴박사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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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 적용되는

전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보건복지부 자료)

 

 

 

4단계적용,
단계별 모임인원 제한!

기존 일괄 5인이상
집합금지 폐지

출처 :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단계별 모임인원이 달라집니다.

 

 

기존 일괄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실시하던걸 1단계에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9인이상 집합금지(8인까지 가능), 3단계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4인 까지 가능) 그리고 4단계부터는 18시 이후 2인모임만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에서 제외

백신 예방접종자는 어드밴티지로 모은 인원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여기서 완료자라 함은 모더나/화이자/AZ 등의 백신은 2회까지 최종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인원을 말하며,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2주이상 경과를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백신 예방 접종자의 경우 인원산정에서 제외!!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2단계시 자정까지 영업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앞으로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모든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시설은 24시(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예정인데

 

 

앞으로는 자정까지 술을 마실 수 있겠군요 ^^

 

 

그리고 모든 업태를 3단계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단계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적용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은 방역관리 강화

종교시설의 경우 단계별 수용인원이 정해졌습니다. 1단계의 경우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가 적용되겠네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

 

 

 

단! 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기간 적용!

7월1일 ~ 7월 14일까지
7인이상 집합금지(6인 허용)

보시는 것 처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의 경우 7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6인까지 모임가능!)

 

 

기존보다 2명 더 늘어났네요! 물론 이 경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세부 자료는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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