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세법) 공제한도 5천, 이월한도 5년(미국 사례및 원천징수)

by 은퇴박사 2020. 7. 22.
반응형

출처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사실화되자,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로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봐선 안된다며, 마사지(?)를 했고, 발빠른 정부는 22일 재빨리 기존 양도세 공제금액이월한도원천징수 부분 대해 조정을 했습니다. + 거래세 인하도 건드렸네요~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D

 

 

 

 

"공제한도 5천만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구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금액을 빼주는데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기존 기재부 방침은 2천만원이었는데, 개미투자자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네요 ^^;

 

 

"이월 5년"

 

 

다소 이슈가 많았던 이월부분입니다. 미국,영국,독일의 경우 이 이월한도가 무제한입니다. 내가 과거 손실을 봤다면, 현재 이익을 내더라도, 과거와 상계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1년 안에 매도하여 차익을 볼 경우 과세를 더 촘촘하게 해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최초 홍남기 부총리는 이월한도로 3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개미투자자들이 빡(?)쳐서, 국민청원에 글까지 썼죠.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이월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는데 고작 3년이 말이 되냐는게 골자입니다. 이 이월한도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령 23년에 -2억, 26년에 +3억 수익을 냈다고 가정 시 이월한도를 3년 적용하면 3억 X 25% 인 7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월한도 5년을 적용하면 3억-2억 =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1억 -5천만원) X 20%로 계산하면, 1천만원이네요...

 

 

이 규정 하나차이로 무려 6천500만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자 여기 또,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원천징수 부분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원래는 월별 원천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매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메기고, 연말정산 환급하는 것 처럼 돌려주는 방식인데, 가령 5월에 양도차액이 1억이면, 그 달에 1천만원을 징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달 1억이면 또 1천만원 징수하고, 그 다음달 -2억이면 세금을 안걷습니다. 이미 2천만원 걷은걸 바로 돌려주지 않아요...

 

 

연말정산 환급하는 것 처럼 향후 환급해서 손해를 감안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는 방식인데, 그걸 월단위가 아니라 반기 단위로 1년에 두번 걷겠다는 겁니다.

 

 

만약 월단위로 하게되면, 시드가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돈을 세금에 묶이게 되니 투자금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만약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투잡을 뛰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포함)이 추과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되고,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결정됩니다. 즉, 종합소득과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세율이 높아짐)

 

 

하지만, 금융소득(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되므로 기존 소득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염려는 없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으로 기존 주식 양도세 부과안 보다 훨씬 개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물론 안내는게 가장 좋겠지만, 내야한다면 이렇게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한도를 보장해주는게 낫죠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