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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매월 원천징수(양도세 공제기간 3년, 미국 사례)

by 은퇴박사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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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r. 은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입니다. 양도세 공제기간 3년의 맹점! 과세방법인 원천징수는 정말 아닌거 같은데,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이미 법안이 발의됐죠... 앞으로 2023년이면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골자 그대로 발의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앞으로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 코스닥)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2천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해주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뭐 3억 이상은 30%인데, 사실 양도차액이 3억이상 나긴 사실상 쉽지 않으니 절대 다수가 포함된 20%를 두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양도세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세방법 : 원천징수"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는 원천징수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하시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때,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토해내죠. 워낙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 과부하를 막으려고 소득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추후 제대로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양도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그것도 월단위로요! 월단위가 어때서?? 라고 반문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정말 무서운거라는걸...(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금융사별로 누적 소득금액을 매월 원천징수 합니다. 가령 2023년 4월 양도차액이 3천만원이라면, 4월말일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원천징수 해버립니다(당연히 월중에는 예수금 인출도 안됨_막아놓음, 당연히 재투자도 안됨_막아놓음). 그럼 그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드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5월에 양도차액이 3천만원 발생하면, 다시 또 200만원을 징수하겠죠... 그런데 6월에 -2천만원 7월에 +3천만원 이익이 났다면, 누적금액은 1,000만원이므로 7월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년간 이월공제"

 

 

 

두번재, 악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3년간 이월공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즉, 1년간 -1억의 손실을 보고 다음 2년 동안 1.5억의 이익을 봤다면, 3년 내 양도차익은 5천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 공제 후 3천만원 X 20% = 600만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1년간 -1억의 손실을 보고, 3년 뒤 1.5억이 이익을 봤다면, 양도차익은 1.5억이고, 양도세는 무려 2,600만원입니다[(1.5억-2천만원) X 20%]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차이의 이익과 손해의 합산은 같은데 세금은 무려 4배 이상이 차입니다.......(What...Th....F.....)

 

 

이게 세율보다 더 무서운거죠....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의 경우 이월 과세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 손해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

 

 

물론 미국도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0%, 10%, 15% 과세구간을 부여하고 있으며(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양도차익 약 9천만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0% 구간).

 

 

그리고 약 9천만원 ~ 약 5억 까지는 10%, 그 이상은 15%의 과세를 부여합니다. 참고로 공제금액은 없고, 금액별로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두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2천만까진 공제해주겠다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처럼 장투하면 양도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1년 미만으로 단타(?)를 할 경우 10~37%로 촘촘하게 과세를 하여 패널티를 줍니다.

 

 

대신 미국은 이월한도가 없습니다. 10년전 손해를 계상하여, 올해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거죠! 아! 참고로 거래세도 없습니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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