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으로만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소득 연간 1천만원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294,280원 정도 되네요.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계수를 곱합니다. 2020년은 195.8입니다(매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올리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는게 최고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그럼, 공동명의를 할 때, 이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게요!
보통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와이프는 남편(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했는데 그 지분율 가치가 5.4억 ~ 9억사이 인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아니면, 소득 자체가 연 34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배제되구요. 이럴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3,400만원 이하지만, 공동명의 아파트가 비싸서 혹시 지역가입자로 편입(피부양자 제외)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산과표는 개별공시지가 * 60%이므로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면 사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구나 지분율이 5:5인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가치가 15억 이상되야 되므로 그정도 고가추택이 아니면,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역가입자인데, 공동명의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나요?"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이 늘 수록 건보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이용해 지분율을 낮춰 건보료를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비슷한 질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한 지식IN을 보면,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 만큼 지역보험료 계산에 반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간주임대료에 의해서 소득이 1천만원 초과될 경우도 배제해선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0.6 * 이자상당액]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고, 거주 중인 주택 이외 주택1은 전세 5억, 주택2는 전세 10억, 이자율은 2%라고 가정하면, 간주임대료는 (5억-3억)*0.6*0.02 + (10억-3억)*0.6*0.02 10,800,000원으로 1천만원이 초과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이 5:5라면, 여기서 반인 540만원이므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분율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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