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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동명의(아파트, 자동차)와 피부양자 간주임대료 문제

by 은퇴박사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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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으로만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보험료 모의 계산기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소득 연간 1천만원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294,280원 정도 되네요.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계수를 곱합니다. 2020년은 195.8입니다(매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올리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는게 최고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그럼, 공동명의를 할 때, 이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게요!

 

 

보통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와이프는 남편(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했는데 그 지분율 가치가 5.4억 ~ 9억사이 인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아니면, 소득 자체가 연 34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배제되구요. 이럴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3,400만원 이하지만, 공동명의 아파트가 비싸서 혹시 지역가입자로 편입(피부양자 제외)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산과표는 개별공시지가 * 60%이므로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면 사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구나 지분율이 5:5인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가치가 15억 이상되야 되므로 그정도 고가추택이 아니면,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역가입자인데, 공동명의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나요?"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이 늘 수록 건보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이용해 지분율을 낮춰 건보료를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지식in 답변

비슷한 질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한 지식IN을 보면,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 만큼 지역보험료 계산에 반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간주임대료에 의해서 소득이 1천만원 초과될 경우도 배제해선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0.6 * 이자상당액]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고, 거주 중인 주택 이외 주택1은 전세 5억, 주택2는 전세 10억, 이자율은 2%라고 가정하면,  간주임대료는 (5억-3억)*0.6*0.02 + (10억-3억)*0.6*0.02 10,800,000원으로 1천만원이 초과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이 5:5라면, 여기서 반인 540만원이므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분율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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