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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실업급여(수당) 의원면직(사표, 사직서)으로도 받는다!(실업급여 조건 등)

by 은퇴박사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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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더라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의원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이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예외적인 조건

대표적 사례 [임금관련]
1.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이 체불되었건, 받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해서 받는 급여가 70% 이하라면, 스스로 회사를 관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차별대우]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괴롭힘 당해서 퇴직 한 경우

차별대우로 인해 사표를 쓰고 퇴사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 사례 [성적인 괴롭힘 및 사업장의 감원예상]
3. 만약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난항으로 대규모 감원(희망퇴직 등)이 예정된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회사 경영악화로 대규모 감원이 예상된 경우라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가족의 질병/부상 등]
4. 가족의 질병이나 상병으로 본인이 30일이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이 또한 실업수당 지급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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