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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4대보험, 중위소득 기준) / 희망키움통장 중복 여부 등

by 은퇴박사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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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월 10만원 저축 + 정부에서 월 30만원 매칭 지원, 3년간 저축
즉,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다들 검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 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부상하는 걸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조건이 따라 붙는데, 알바는 가입이 가능한지, 한 가구에 몇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등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50%
2. 나이기준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3. 근로기준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청년

자, 총 3가지 기준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먼저 가장 문의사항이 많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만약 본인이 1인가구라면, 중위소득인 약 175만원의 1/2인 88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무조건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령 4인가족이 사는데 조건에 맞는 인원이 두명이라고 하더라도,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알바라서 4대 보험이 없는데

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있어야 하나요?"

 

 

 

 

자, 여기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고, 주말알바라서 금액도 중위소득의 50% 수준인데, 알바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마, 수많은 알바분들의 경우 사업주의 세금문제, 혹은 본인의 사정으로 4대보험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연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활용(4대보험)
단, 예외적으로 고용임금이 확인되면 처리 가능

자, 위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공적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임금 확인서(계약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입금내역)이 확인이 될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근로와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인력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양지이지, 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이긴 합니다. 무튼 그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실제 현장에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이 되는지 여부"

 

 

 

 

 

정부에서 하는 또다른 제도인 희망키움통장2에 가입중인 가입자는 중복해서 가입이 안됩니다. 단, 희망키움통장2를 해지하고,(해지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함) 가입할 경우 가입이 인정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의 경우는 가입중일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지조건!
1. 매월 10만원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교육이수 및 자격증 취득

유지조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되며, 근로도 3년동안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청년의 고용안정을 돕고 빈곤층에서 상위계층으로 끌어올리고자 함이므로, 당연히 근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조건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다가, 지원금을 받는 도중 갑자기 소득이 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득이 초과될 여지가 있다면 빨리빨리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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