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의 경제학37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전세품귀, 월세전환, 신종 전세족 등장)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 3법 개정안이 7/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이야기 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 조율까지 마쳤다고 하니,, 더구나 이 법은 과반수 이상의 파워를 가진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번달(7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3법이 정확이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고 향후 전세가격과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게요 :) 먼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사실 전세가 신고를 합.. 2020. 7. 8.
서울 아파트 3040 패닉바잉 그 원인은 무엇일까?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3040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040(금수저 제외한 일반적인 3040 세대)의 경우 6~9억대 아파트를 자신들이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 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8년도 2분기 부터 이미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30대의 매수건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40을 합치면 60%에 달할만큼 압도적입니다. "왜 3040은 영끌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가?" 왜 그럴까요? 만약 9억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주담대를 40%(LTV 한도 40%) 받아서 3.6억을 마련하고, 마통으로 보통 1억정도 받을겁니다(사내대출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레버리지가 4.6억이고, 본인돈 4.4억이면 9억 상.. 2020. 7. 7.
아파트 가계약금 배액배상(대법원 판례)과 중도금 지급 후 해지 문제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6/17 부동산대책 이후 계약금 배액배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의 경우 계약과 잔금일자의 갭이 보통 1달~2달정도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배액배상 : 계약금의 배액(계약금 + 계약금) 가령, 매매가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보통 1억, 배액배상시 받은 계약금 + 1억(배상금)을 더해 총 2억을 돌려주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배액이라서 2억, 그리고 기존 계약금 1억까지 해서 3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계약금 금액 만큼을 더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2억이 맞습니다. "가계약.. 2020. 7. 5.
21번의 대책, 끝없는 오르는 서울아파트 가격(공급물량으로 알아보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장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가격! 그 가격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21번의 대책을 남발하며, 옥죄니 부작용(풍선효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 수요는 무한한데 공급은 부족하고,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대신 21번의 규제를 택하다. 이번, 21번째 6/17 부동산대책(이것도 김현미 장관은 21번은 언론과 여론이 지어낸 숫자이고 실제 대책은 4번이라고 했죠;;;)의 결과는 21번의 풍선효과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풍선효과로 지방 및 경기도 일부지역도 상승).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를 보.. 2020.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