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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ft. 신혼부부 특공 조건)

by 은퇴박사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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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주택 청약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확대됐습니다.

 

 

140%, 160%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100%로 놓고 산정하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농어촌 제외하고 도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출처 : 워누공간 블로그

보시면 3인이하인 경우 100%가 5,626,897원입니다. 참고로 모두 '세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럼 140%는 7,877,656원까지 가능하고, 160%면 약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부부합산 세전 약1억정도까지는 가능하네요 ^^;

 

 

신혼부부 특공이 결혼 7년 이내까지니까 보통 대리~과장급인 경우가 많은데, 중견+중견, 대기업+중소 이정도 조합이면 다 사정권안에 들어올 듯 합니다. 세전이므로 대기업+대기업이나, 전문직은 어렵겠네요! 

 

 

과거에는 맞벌이가 140%(이것도 20년 9월 급하게 올려준거)였으니, 사실상 맞벌이는 특공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럼 소득조건만 맞으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출처 : 국토교통부

일단 이번에 소득조건 완화는 민영주택 전체 물량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1,000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그 중 신혼부부 특공이 전체 5%라면, 50세대가 신혼부부끼리 경쟁하게 되고,

 

 

그 중 70%(35세대)는 우선공급 지원자격을 가진 부부(외벌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등 충족)가 가져갑니. 그럼 나머지 30%(15세대)를 놓고 일반 신혼부부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겁니다.

 

 

여기서 우선공급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결혼한지(혼인신고) 7년 이내

2.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

3.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4. 입주공고일 당시 해당지역 거주

5. 소득요건 충족

 

※ 민영은 재산요건은 없음!

(공공분양은 재산요건 有)

 

 

 

청약통장 예치금액(출처 : 장월천 블로그)

모집공고 당시 청약통장에 예치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한번에 입금해도 되는데,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즉, 공고를 보고 입금하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1억 이하의 주택(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 경우 무주택자로 특공이 가능!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세금 관련 해서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오피스텔 다수 보유시 다주택자로 보지만, 청약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청약 가능!!

 

 


 

 

 

자 위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는 청약이 가능한데, 청약에 앞서 우선공급일반공급이 구분해야됩니다.

 

 

우선공급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소득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범위 내 신혼부부끼리 70% 물량으로 경쟁을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1순위로 경쟁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물량이 다 채워져서 2순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우선공급 물량 중 자녀가 있는 1순위 신혼부부끼리 경쟁 하는거죠, 이럴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그땐 추첨

 

※참고로 태아도 포함됩니다.

 

 

이제 남은 30%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배정하는데, 이때부터 소득기준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인 신혼부부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혼부부들이 다같이 모여서 경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녀수가 많은 경우 우선배정되고,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이제 추첨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법 시행은 21년 1월 이후에나 가능
현재 입법 준비중!

참고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는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2021년 1월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21년 1월에 법안이 발령되는걸 지켜봐야 됩니다.

 

 

즉, 그 전에 모집공고가 날 경우 맞벌이는 140% 안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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