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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버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Feat. 벌금, 턱스크 포함, 망사 안됨)

by 은퇴박사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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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하고도 당당한 사람들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혹은 턱스크를 하고) 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보통 아재나 꼰대 할아버지 들이 많죠) 무튼 그런분들의 자칫 "코로나 보균자(확진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등산, 산책, 야외운동시에도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야됨)

 

 

 

 

마스크 인정기준

마스크는 KF 94, 80은 물론 덴탈마스크(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마스크나 비말차단이 되지 않는 마스크의 경우 착용하더라도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과태료 처분 대상)

 

 

"마스크 미착용 신고"

 

 

 

그런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왜 안쓰냐는 사람들의 질타에 오히려 당당하고 심지어 슬리퍼로 사람을 후려치기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신고가 제격이죠!

 

 

 

 

지하철이든 버스든 길거리든 마스크 미착용 신고시 지자체마다 다른데 25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메기고,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참고로 벌금은 사법상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즉, 관할도 다르고 기록에 남는 기간이나 그 금액에 따라서 공직취업 제한 등 제재도 다릅니다.

 

 

 

단, 신고자에게는 뭐 별다른 포상금은 없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무튼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의 혜택은 없지만,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코로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월 12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겠지만요!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지하철 : 또타지하철 앱 신고
버스 : 별도 앱x, 안전신문고 앱 활용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또타지하철 앱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이나 턱스크를 쓴 사람을 보신다면 바로 "또타지하철"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타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의 공식앱으로, 신고시 서울교통공사가 접수하면,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접수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실 또타지하철은 기존에도 있던 앱으로 지하철 내 범죄행위(성추행, 몰카, 폭행 등) 신고도 가능합니다~!

 

 

"버스 마스크 미착용 신고"

 

 

 

안전신문고

버스는 별도 앱은 없고,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불법정차, 일반신고와 더불어 "코로나19신고"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없어도 가능)하시고, 현재위치(자동 위성추적) 표시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단 버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마스크 미착용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사복경찰이나, 시청/구청 소속 직원들이 현장적발하지 않는한, 지하철/버스 특성상 자리를 이탈할 경우 동영상촬영/사진촬영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스크를 안끼고 돌아다니거나, 턱스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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