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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Feat. 소득공제, 폐업시, 해지환급금)

by 은퇴박사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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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직결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기 한 공적 공제제도(국가지원)입니다.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 사업소득 1억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연 200만원(월 17만원) 납부시 종합소득세때 77만원 ~ 92만 4천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실텐데, 위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공제 가입과 부금 납부만으로 매년 어마어마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을 납부하고, 적게는 77만원 많게는 92.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어마어마한거죠 ^^;(연 수익율 30~40% 적금과 다름 없습니다)_사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되는거예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①매출이 적거나, ②매입이 많아 공제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건 사업의 고정비 처럼 줄이거나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거죠! 

 

 

더군다나, 만기까지 꾹꾹 채워야 되는게 아니라 "폐업시"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무조건 가입하라고 권해드립니다. 

 

 

 

 

폐업시 공제금 반환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폐업시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누리고, 공제금은(이자 포함)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폐업시 공제금 신청 방법

폐업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공제금 신청(폐업,노령 등)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지급받을 계좌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 및 폐업증명서를 첨부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우매우 간단해요!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 안내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공제금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

www.8899.or.kr

(노란우산 사이트) 

 

 

 

 

그 밖의 장점
소득공제 이외에도 복리이자(이율은 현재 기준 2.1%)와 희망장려금제도, 압류금지 등이 있음.

노란우산공제 이자

노란우산 공제는 현재 기준 기준이율인 연 2.1% "복리"를 적용합니다.

 

 

이자가 합산되어 다시 이자가 계산되는 개념으로 만약 월 100만원씩 20년 납입할 경우 단리와 비교하면 780만원 정도 더 이득입니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등 각종 이슈로 압류를 당할 처지에 놓이더라도, 압류가 금지되고, 각 지자체별로 희망장려금도 주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혜택은 미미하고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노령/폐업등의 사유로 해지하지 않고, 아래에서 처럼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을 하게 될 경우!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만약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70만원씩 3년 동안 총 210만원을 얻었다면, 그 돈 그대로 뱉어내야 됩니다....

 

 

 

 

심지어 납입 횟수가 12회 이하라면, 납부금액을 100% 다 받지도 못합니다. 즉, 단기간에 환급하면 해지환급금 = 원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 역시 100% 받지 못해요! 복리면 뭐합니까; 이자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

 

 

 

 

게다가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노령이나 폐업으로 정상적인 공제금을 받을땐, 내지 않을 소득세까지!

 

 

그러므로 절대 중간에 해약해선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개념같이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을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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