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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분상제) 전세 없어진다(신축 아파트 전세 금지)

by 은퇴박사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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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새아파트에서 전세사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의무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고, 이번 분상제 적용주택 의무 실거주 법안 때문에 싼값에 신축아파트 전세살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법일까 싶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권자 의무거주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출처 : 머니투데이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자(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즉시 입주해야하며, 5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만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표결 후 공표될 예정입니다. 뭐 180석 거대야당이니 당연 패스겠지요^^;

 

 

법안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高가점을 이용한 투기성 청약을 막자는겁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로또분양"을 받은 뒤, 전세로 돌리고 나중에 실거주 몇 년 하다가 팔아서 차액을 취하는 행위를 막자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란?"

 

이 법안은 분상제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에 한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 안정을 통한 집값 잡는 법으로, 재건축 후 신축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법입니다. 기본건축비+택지비를 더해 가격을 산정 후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죠!

 

 

 

 

다 적용하는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격이 물가상승율을 초과하거나, 경쟁율이 높거나, 거래량은 많으면 "당첨" 됩니다.

 

 

 

 

앞으로 서울 왠만한 지역이나, 하남 과천 광명에서는 신축아파트는 조합원 또는 분양권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단, 고가점자가 그 가점을 활용해 어떤 집을 분양받는지 그게 무슨상관일까 싶은데(가점을 위해 무주택으로 최소 20년 살고 버텼을 텐데...), 백번양보해서 "로또분양"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된다고 해도... 그 피해를 보는 전세입자는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보통 신축아파트는 전세가가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그런건데,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으로 신축아파트 초기자금을 마련하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체해 아파트 등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초기 공급물량 과다에 따른 시장논리로 신축아파트 전세가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아직 등기가 나기 전 아파트(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중개인을 끼고 다소 불안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2년 뒤 늘어날 전세금 걱정도 있을테구요(요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5% 룰 적용되니 해소될 예정이네요)

 

 

둘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임차인은 신축아파트에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턴 신축 아파트 전세를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씁쓸해지네요.. 신축아파트 전세 금지라.... 누굴 위한 법일까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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