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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

윤희숙 의원, "나는 임차인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전세, 월세대란(임대차 3법)

by 은퇴박사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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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5%)계약갱신청구권(2+2)를 골자로하는 이 법안 발의에 임차인은 환호를 임대인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젠 임차인의 주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초월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법안일까.... 이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장에서 '부동산 5분 발언'이라 불리는 성토의 장을 열었습니다. 레전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인데, 영상의 요는 이겁니다. 앞으로 4년 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외국처럼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전세제도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외국사람들이 들으면 놀라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집주인의 니즈(목돈마련, 갭투자)와 세입자의 니즈(저렴한 주거비용 등)가 부합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가에서도 시민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은행권 역시 전세금이라는 담보를 바탕으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해줍니다.

 

 

 

우리나라 주거비 비율이 낮은 이유도 전세제도가 한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 자료는 11~14년 자료로 현재 대한민국은 28% 수준이고, 주거비 비율이 높은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40%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주를 이루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세제도가 없어집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2년 후 재계약시에 임대료 상한은 5%로 고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및 현행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아마 2+2 갱신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들은 월세로 바꿀겁니다. 전세 5%와 월세 5%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물론 전세금 반환의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은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5%올린 전세금으로 전세를 연장할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주담대 + 개인대출)을 활용해 어떻게 해서든 월세로 올리려고 할겁니다.

 

 

전세금이 5억이라 가정하면, 2년뒤 전세금은 5억 2천5백만원입니다. 옆집에서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구조를 가진 집을 7억에 전세놓는 걸 보면 누가, 4년뒤 전세를 놓을까요....? 아마 어떻게해서든 그에 합당한 월세를 놓으려고 할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윤희숙 의원 발언 전문

 

 

 

"높은 슈바베 지수는 국민의 몫"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나타내는 슈바베 지수는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갈겁니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한 집값과 마찬가지로, 이번 임대차 3법은 분명 전세소멸과 월세대란이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제도가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든 법안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규제에는 풍선효과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과암을 조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런 합의 없이 180석 거대여당의 독단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그 후폭풍이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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