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의 대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비싼편이지만, 일단 한번 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쉽사리 월세를 올리지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종신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월세가 귀합니다. 집주인이 각종 제한을 받아가며, 월세를 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년간 이어지면(독일은 15년도 이전부터 시작) 월세 자체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3년간 20%이상 인상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가격상을 불러옵니다.
"독일 월세 구할 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독일은,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애완동물의 유무, 동거가족의 유무 등은 물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직업유무(정규/비정규직), 범죄유무,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급여명세서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되구요... 이마저도 면접 경쟁률이 높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집 구하는데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 뉴욕 / 런던 등 주요 국가의 메트로폴리탄(대도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렵고, 구할 땐 집주인에게 면접을 보고 집을 구합니다.
"임대차 3법 부작용...?"
아마 우리나라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되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집주인의 재산권과 대등해지는 수준이 되면, 이렇게 면접을 봐서 집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세제도도 없어질 듯 하구요...
예전에야 갭으로 집을 사려고,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했지만, 앞으로 갭투자 금지(대출로 제한)를 법제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금 상한 5%를 설정하면, 누가 전세를 내놓을까요? 아마 월세로 다 전환할꺼고(월세 5%가 훨씬 임대인에게 유리),, 그마저도 외국의 사례처럼 집주인에게 면접을 봐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 두가지 제도의 결합으로 분명 임차인의 권리(주거권)는 강화될 겁니다. 그게 옳바른 방향이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포퓰리즘 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기득권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여지가 높습니다.
마치, 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면서 1년간 고생해야 되는 외국의 임차인 사례처럼요...
현재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서 임대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이 도입되면서 싼값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나오면서 수요층은 더 두터워져 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젠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려 하죠... 안그래도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매물이 줄어들면, 외국처럼 월세집 구할 때 면접보는게 먼 이야기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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