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살까봐, 먼저 서두에 밝혀두지만 전 현재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소급적용!"
"소급적용은 아닌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부동산 규제의 서막을 알렸던 8/2 부동산대책 기억나시나요? 3년 전, 투기과열 ~ 조정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신설하면서 LTV 40%를 못박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했던 그 유명한 대책이 바로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 대책에서 국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구요
그리고 그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소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혜택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3년이 지난 지금, 그간 받은 혜택은 안토하게 해줄테니까, 아직 미실현 이익인 양도세 감면은 안해줄꺼야! 라고 말합니다(뭐 살려는 줄게 그런거냐??). 그러면서 이건 미실현 이익이니 소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
제가 아는 소급과 정부가 말하는 소급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원래 소급금지라고 한다면, 법안 발의 후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적용을 배제하는게 소급 아닌가요?? 더군다나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대부분의 다주택자의 주 목적은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말이죠....(180석 여당이면, 위헌도 합헌이 된답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으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합헌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공익 목적이 크다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한 기존 임사자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건가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데, 이는 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헌 아닌가요?
우리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납부하며, 규율에 따르는건 전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리도 신뢰에 기반하구요... 그런데 現 정부는 통수를 날립니다. 그것도 얼얼할 정도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전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물론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그런 이해관계없는 그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1인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데, 과연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각종 불이익(5% 상한룰, 의무임대기간 등)을 감수하면서 임사등록을 했던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앞으로 달러를 좀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정부에서 통용되는건 달러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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