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의 경제학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부동산대책 시행일(Feat. 취등록세 / 양도세)

by 은퇴박사 2020. 7.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은퇴박사입니다.

 

 

 

국토부자료, 710 엠바고

정부가 드디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710부동산대책인데, 크게 1.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2. 공급확대(말뿐인 공급확대입니다), 3.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세제강화(이게 주된목적임)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일정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 발표는 세법에 반영 후 공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7월 11일 현재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180석 거대여당이므로 법안통과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뒤, 혹은 1년뒤 시행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보통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담긴 세법은 아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공급확대?"

말뿐인 공급확대...

 

 

 

 

 

이 법안에서 말하는 공급확대는, 그린벨트를 풀고 /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고 / 용적율을 높이는 등의 진짜 공급확대가 아니라, 제한된 공급물량 안에서 특별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깁니다.

 

 

즉, 빵은 그대로인데 그 빵에서 특공에 조금 더 짤라 주겠다. 그러니 남은 사람들은 알아서 남은빵으로 경쟁해라(당첨 가점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라는 뜻입니다.

 

 

아!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이라고 검토 가능한 대안을 써 놨는데, 이건 뭐 늘 말만.......;

 

 

 

 

"본격적인 세금걷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법안은 주거대책 안정이 아니라, 세수 증대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왜 국토부가 발표했는지 의아할 정도네요.... 이건 국세청이 발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 종부세 중과는 사실 일반인들과는 별개이기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국민의 1%만 종부세 납부함)..

 

 

그럼 우리 일반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특히 취득세 부분은 재산이 많던, 적던 모두가 내야 되는 세금이기에 민생과 직결됩니다.

 

 

양도세! 일단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은 이제 팔면 안됩니다. 1년 미만이면 양도세만 70%입니다. 양도차익을 5천만원 남겼다면 3천500만원이 세금이고 내 손에 쥐는건 1천 5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 규모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70% ㅇ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어마무시한겁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만약 수도권에서 주택이 3채인데, 10년전에 5억에 샀던 아파트가 11억이 되서 한채를 매매한다면, 양도차익이 6억입니다. 이 경우 각종 공제를 배제하고 단순화해서 보면, 세율은 기본세율 42% + 30% 중과해서 72%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즉 약 4억2천만원이 세금이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1억8천만원입니다(이건 뭐 거의 공산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

 

 

10년동안 보유해서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파는데도.... 가차없이 72% 세금을 떼어갑니다. 어마무시하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특별보유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어서 상관업싱 72% 세금 떼어갑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는 고려해서 장특공을 일부라도 적용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7월 임시국회에서 같이 통과될 임대차 3법 보시면, 이제 임사등록해도 혜택 폐지한댔죠? 임사로 빠져 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아! 다행히 이 법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양도세 규정 또한 중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이번 710대책보다는 10% 싸지만요... 그런데 과연 10% 때문에 급매로 팔까요?? 아니면 더 가지고 법이 개정되길 기다릴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하고 말까요??

 

 

저라면 그냥 증여하고 맙니다.... 증여세 내고 말죠 뭐....

 

 

 

이건 고가주택 2주택 이상 분들 이야기지만, 이 정권에서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사회를 좀먹는 암 수준의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6%! + 임사주택혜택 폐지! + 양도세 강화! + 취득세 인상!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막아두고 세금만 걷고 있습니다. 

 

 

안팔면 종부세로, 팔면 양도세로, 어떤 선택을 하든 집값잡기 라는 명목하에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자=적폐 프레이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갈 것 같아요 ;

 

 

 

 

 

 

취득세! 자 취득세도 어마무시합니다... 개인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3% 입니다. 9억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상한인 3%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는 집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2주택자 부터는 취득세가 8% 입니다. 뭐 8%가 어떨까 싶은데, 취득세는 과세표준 = 가액입니다. 즉,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세금만 8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지방세까지하면 정확히 8천8백만원이네요! 3주택자 이상은 뭐 12%입니다

 

 

주택 가액이나, 위치등에 관계 없이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 모시는 집 1채(2억), 내가 사는 집 1채(3억), 이번에 자녀 교육 때문에 1채(2억)를 가진 사람이 나쁜사람일까요? 아니면 30억짜리 반포에 집 있으면서 2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이 나쁜사람일까요? 

 

 

종부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보편적인 세금으로 누구나 다 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 세금에 너무나도 단순한 계산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니....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