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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개편된 최신 코로나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by 은퇴박사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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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지금도 코로나 지원금을 주나요?

 

 

네, 지금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22년 2월 14일부로 전면 개편되어 기존과 같이 가족구성원 수대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2월 14일 정부 생활지원비 지급 개편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전면 개편되어 입원.격리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기존 : 확진자 가족 구성권 전체
변경 : 격리하는 사람만 지급

 

 

기존엔 확진자의 가족 구성원 수 대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 확진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과도한 비용이 지불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로 자가격리 지침이 완전 바뀌었죠...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이젠 예방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거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에게만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1인 1일 기준 34,910원이니 만약 집에서 혼자 확진되어 격리되어 7일(자가격리 기간) 격리할 경우

 

 

34,910원 x 7일 = 244,370원을 지급받으며, 만약 3인가족 전체가 확진됐다면 3인 1일 환산액인 76,140원 x 7일 = 532,980원을 지원받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격리기간도 줄어들고 생활지원비도 줄어 든 모습입니다.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

출처 : 질병관리청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다면, 코로나 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단순히 연차/병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연차나 병가를 쓰셨다면, 혹은 재택근무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의 경우 제외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 중 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엔 집안에 공무원이 있으면 모두가 못받았었죠)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별(주민센터, 군청 등)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신청받습니다. 각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은 군청 등 지자체에서 신청받아요

 

 

꼭 관할로 가셔야 하며, 통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격리통지서를 챙기셔야 합니다(신청서는 가서 쓰면 됨)

 

 

간혹 격리통지서를 분실한 분들이 계시는데 보건소 가면 재발급해주니 꼭 격리통지서는 챙기세요!!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일 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동나서 신청 후
늦으면 수개월 뒤 지급됨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지원금을 신청해도 수개월 뒤 지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월 생활지원비 예산만 1조원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 20만명이 훌쩍 넘으면서 누적 500만명이 다되갑니다.

 

 

생활지원비 예산만 무려 1조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선별지급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 격리해제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루다.... 선별지급하면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의 포장

정부는 이번 코로나 지원금 개편에 대해 오미크론 맞춤형 지원으로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예산 문제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가족구성원 전체를 주다가, 이젠 확진자만 주니까요.... 그런데 이걸 불편사항 개선 및 맞춤형 지원이라고 포장하는게 참;; 그렇네요!!

 

 

여튼 또 다시 자가격리지원금이 개편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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