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정작 주택수에 대해서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는건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간주되는건지!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는지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여기서 먼저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
"그럼 무주택 요건을 알아볼게요!"
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무주택가 되는지?
913대책(2018년 9월 13일)으로 소유한 이력에 대한 허들이 생겼습니다. 즉, 신혼기간 중 소유이력이 없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기간 중에 매도했을 경우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신혼기간중 주택을 처분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시행일 이전 매도하고 2년이 지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당시 반발이 어마어마 했음)
즉, 2018년 12월 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하고, 2년이 지난 후 2020년 12월 11일 이후 부터는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택소유이력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 2순위로 청약이 되는데, 사실 2순위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에서 미달이 되야 2순위로 물량이 배정되는데... 1순위 미달이 될까요??
분양권 /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위 매경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으로 보므로 신혼부부 특공이 불가능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데, 신혼부부 특공에 동일한지?
안타깝지만,,, 일반 민영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수도권 1.3억 이하+60제곱미터 이하)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소형저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모든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다행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주택수 계산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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