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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

신혼부부 특공 청약 소득계산(ft. 육아휴직, 성과급, 상여금, 연금)

by 은퇴박사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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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 청약조건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포스팅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육아휴직, 성과 및 상여금 포함여부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돼있죠ㅜ 그래서 이번에 딱 정리해드립니다.(국토부 자료이니 믿고 보세요~)

 

 

 

 

국토부 20년 10월 발표자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 

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대로 적용되므로 휴직 전 소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만약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육아휴직시 소득계산(출처 : 국토교통부)

보시는 것 처럼 2020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발표한 Q&A자료 보시면, 가능하다고 나오죠^^

 

 

 

 

 

이런 뉴스가 뜨는건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18년도 당시엔 복직 후 월급으로 계산했었나 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직후 퇴직금 계산시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오버랩되서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노동3법의 경우 노동자의 이익을 위함이므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줍니다.

 

 

무튼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준 상태에서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모두

소득에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를 떼잖아요 그 때 소득금액이 대략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소득이므로 상여금 및 성과급은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이나 연금소득의 경우 과세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증명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시면 됩니다. 전화로 뗄 수 있어요! 

 

 

 

"가구당 소득이라면,

누구 소득까지 포함되나요?"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본인,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만약 부모님, 조부모님(직계존속)이 주민등록등재가 같이 되어있다면, 그분들의 소득 역시 포함됩니다(연금은 제외!)

 

 

 

소득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만약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0년 12월에 떴다고 하더라도, 20년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19년도) 기준입니다. 만약 2020년 1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고, 21년도에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19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기준 전년도예요!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도 있고(직장), 임대사업자을 해서 임대소득도 있다면, 모두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증빙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계산시 애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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