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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제학

부동산 가두리 영업, 집값에 미치는 영향(Ft. 단톡방, 중개수수료)

by 은퇴박사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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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두리 영업"

 

 

부동산 가두리 관련 뉴스 캡쳐

최근 심심치 않게 부동산 가두리 영업에 대한 뉴스가 올라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입한 아파트 단톡방이나, 부동산카페에도 가두리에 대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구요.

 

 

 

 

부동산 가두리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 가격을 낮춰 매수인에게 팔아 넘김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방식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익은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서 떼구요.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가두리 기술이 시전됩니다.

 

 

매도인에게 최대한 싸게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서 매수인에게 급매로 팔아 넘기는거죠. 그러면서 매도인에게는 최대한 수수료를 깎아줄테니 지금 매수인 있을 때, 빨리 처분하라고 꼬십니다.

 

 

매수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까지 받구요(싸게 사니 당연히 기분좋게 상한요율까지 다 냅니다)

 

 

매도인을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고, 매매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가두리 영업이라고 불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통 매매에서 9억이상일 경우 상한요율 0.09%에서 협의를 합니다. 현재 상한요율 그대로 내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0.04~0.05 수준에서 협의를 봅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0.05를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받으면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사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잘 모르는 노인분들에게 10억짜리를 9.5억이라고 시세를 속여 판매토록 유도하면서, 수수료를 안받겠다고 말하죠. 빨리 매수인 나왔으니 팔라고

 

 

그렇게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를 안받고 매수인에게는 0.09% 다 받으면서(5천만원 깎아줬으니)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는게 훨씬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매도인만 후려치면, 매수인은 시세를 알고 있으니 급매로 바로 잡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등록 상한인 30일을 꽉 채우고 등록합니다. 
예전엔 2달이었을 땐, 두달 꽉 채워서 등록했구요

실거래가는 네이버에 뜹니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최대한 등록을 늦게합니다. 그러는 동안 몇채를 더 가두리로 중개하려고 하구요.

 

 

 

 

부동산 가두리 설명

특히 예전에는 거래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네이버 매물로 띄워놓고, 마치 거래가 안된것 처럼 시세를 그 아래로 잡아서 매도인에게 사기(?)를 쳤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 거래 완료된 매물은 노출할 수 없습니다. 완료되면 바로 삭제해야되요!

 

 

예전에는 가령 7억에 거래가 되어도 마치 거래가 안된것 처럼 "매물을 안거두고" 매도인에게는 봐바라! 거래가 안되니 그냥 그 전 신고가(5억)으로 매물을 내놔라~ 이런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젠 법으로 막아놨지만요(예전엔 허위매물_저가매물도 많았죠)

 

 

그래서 가두리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집주인 Vs. 중개업자

요즘 왠만한 대단지 아파트에는 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의 단골주제가 바로 가두리 영업이구요.

 

 

왜냐하면, 가두리 때문에 집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주자들은 가두리 영업을 하는 중개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안오른다고 불만을 갖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개업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건을 거래시키기 위해 매도인에게 가격을 후려치는거구요.

 

 

 

 

 

이런 가두리 영업 때문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구요(집값이 안오르기 때문이죠;;)

 

 

 

출처 : 땅집고

그리고 가두리 영업을 막고, 집을 고가에 내놓도록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치를 존중하는 부동산 이용이라는건, 고가에 집을 팔아주는 부동산이라는 말이거든요 ^^; 사실 가두리도 불법이지만, 단톡방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부동산 가두리 영업으로 피해보는 집주인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집주인의 담합으로 피해를 보는 중개업자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둘 간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집 한채가 모든 국민들의 전재산이 된 요즘...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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