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먼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가 기록된 공적장부입니다.
즉,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이 내 앞에 있는 매도인(임대인) 소유의 물건인지(갑구) 확인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되는 장부인거죠!
비단 소유권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에 다른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① 표제부 : 건물의 표시(면적, 주소, 대지권 등)
② 갑구 : 소유권(소유날짜, 매매가격)
③ 을구 : 권리관계(저당,전세,압류 등)
먼저, 표제부입니다. 가장 첫 페이지인데 해당 물건의 위치와 소유지분(대지권)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먼저 해당 아파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페이지이자, 나중에 재건축시 내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지권이 나오는 장표입니다.
두번째, 갑구! 이건 소유관계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나와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해당 소유자의 매매가격과 매매시기(등기원인 변경)가 나옵니다.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땐, 꼭! 필수적으로 계약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을구! 을구의 경우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은행등의 저당 또는 채권자의 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하는거죠.
가령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순위자로 내가 전세계약을 맺으면 내 전세금이 2억이더라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억밖에 못받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② 로그인 or 비회원으로 접속
③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클릭
④ 조회하기 : 아파트면 "집합건물"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바로 하셔도 되고, 열람하기 들어가서 비회원으로(전화번호, 비번설정)으로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주소입력하기에서 해당 부동산을 특정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소재지번으로 찾거나 도로명으로 찾는데,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로 설정해주시고, 동호수까지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주소가 애매하시면 지도로 찾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를 클릭하면 안에 동들이 나오고 해당 아파트나 빌라 이름까지 자세히 나온답니다.
부동산을 선택하면 이렇게 소재지번과 소유자가 나오는데, 이 주소가 정확히 맞다면 선택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은 말소사항은 제외하고 뽑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하면, 갑구에서 소유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을구에서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요 빨간색 삭선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거 권리관계가 완료된 것들은 안보이게 하려면 "전부"로 뽑고 "말소사항 제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나오므로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한번쯤 볼만해요!
그런데 만약 그 부동산이 좀 시끄러웠는지(권리관계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하셔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던 적이 있는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라는건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한 이력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은 전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인거죠!
이런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무튼! 이렇게 열람으로 700원 결제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낱낱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람"과 "발급"이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인데, 발급은 관공서 제출 목적일 경우 발급으로 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열람으로 출력해서 가면, 안받아줍니다;
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이력이나 소유와 권리관계를 보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는데, 내용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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