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세수확대와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연적으로 주택자의 재산세(+일부 계층 종부세) 인상을 불러옵니다.
그럼 당연히 조세저항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마치 서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좋은(?) 정책인 것 처럼 꾸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집값 잡겠다고, 24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와서 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까지 맞추며, 비정상적인 집값에 공시지가를 맞추어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집값이 비정상적인게 아니었던 거네요?
먼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전국 2700만 필지 중 50만 필지를 샘플링해서 공시가격을 공표하고 이에 준해서 모든 토지, 주택, 아파트는 공시가격이라는게 메겨집니다.
보통 실제 실거래가격의 60~70%정도 수준인데, 이걸 90%까지 올려서 실거래가와 유사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메기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기초보장제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이게 문제죠...)
가령 요즘 핫한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공시지가는 15.3억이고 실거래가는 대충 24억정도 됩니다. 그럼 공시가율은 대략 64% 정도가 되겠네요 ^^;
보통 급하게 오른 지역은 50~60%대고 일반적으로 70%대인 곳도 많습니다.
무튼 이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을 걷고, 세금압박으로 고가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뭐 꽁먹고 알먹기네요! 세금도 올리고 집값도 잡고!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의 [공시지가 x 60%]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가령 현재 기준 은마아파트의 재산세는 "15.3억 x 60% x 0.4% - 63만원(누진공제) = 3,042,000" 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90%까지 오르게되면,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4억 x 90% = 21.6억이 됩니다.
그럼 다시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21.6억 x 60% x 0.4% - 63만원 = 5,130,000원이 되네요! (여기에 더 무서운 종부세는 별도)
"20억 짜리 아파트 있으면 뭐 그정도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 한채 있는 1주택 은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가 1주택 가지고 있다고, 소득없는 노인분들 세금 삥(?) 뜯는게 과연 옳은가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구간을 촘촘히 하고, 세율을 0.05%씩 인하한다고 해도, 그 세율 구간은 3~6억 6~9억 9억초과 이런식으로 될텐데... 서울에서 중위아파트 가격이 9억2천이 넘습니다(현재기준)
그럼 공시가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10억 아파트 보유하면 공시지가 9억으로 고가 아파트를 가진사람(?)이 되게 됩니다.
즉, 당장엔 재산세를 적게내는 것 같지만 공시가율이 실거래가의 90% 수준이 되면, 일부 3~6억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더 내야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종소세도 내게 되겠네요(현재는 국민의 1% 수준만 종소세 납부중)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공시지가는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7% 가량 오르게 됩니다.
월 25만원 내는 분들은 연간 21만원을 더 내게됩니다. 우리나라 지역가입가구가 750만 가구 정도 되니까 이 것도 무시못합니다...
대충 사업소득 연간 2천만원에 3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공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일반적인 A씨가 내는 건보료는 월 367,180원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7억이 되어 A씨는 이제 매달 390,71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월 약2만3천원 늘었네요... 연간 으로 따지면 27만6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기초수급대상자나, 노령연금등 각종 연금 대상자를 정할때도, 공시지가가 기준이되는데... 애매하게 걸린분들은 앞으로 기초연금 못받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름아래 그렇게 비정상적이라고 하던 실거래가에 공시지가를 맞춘다고 합니다.
중위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육박하는 서울 아파트를 가진 수많은 1주택자가 적폐인가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과반은 공시지가 9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가진 "적폐"로 세금을 더 내야됩니다.
이게 맞나요?
두채, 세채는 몰라도... 한채가진 1주택자에게 조세부담 증가는 분명 큰 저항을 불러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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