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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20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및 한도(ft. 세액공제, 부모, 형제자매, 실비보험)

by 은퇴박사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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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인적공제 제외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등등

 

 

자세하고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보시죠~~

 

 

 

 

 

출처 : 깨알님 블로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까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까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혜택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데, 다소 셈법이 복잡해서 그냥 지나치거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디 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손해보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D

 

 

 

 

 

참고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소득금액을 낮춰서 세율을 낮추는게 중요!),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세금 자체가 낮으니, 세금을 더 깎아주는게 유리)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의료비 500만원, 안경 30만원 구매시 총! 67만원 공제!
근로자 A의 의료비 연말정산

1. 총 급여 : 5,000만원
2. 의료비 : 500만원 지불
  가. 본인 치과치료 200만원
  나. 와이프 난임수술 200만원
  다. 어머니 수술비 100만원
   (어머니는 인적공제 대상x)
3. 안경구매비용 : 30만원 

= 공제 대상금액 : 380만원
= 최종 의료비 공제액 : 67만원

 

 

출처 : 국세청

복잡해보입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의료비 500만원과 안경구매비용 30만원을 지출한 근로자A의 의료비 공제혜택은 총 67만원 입니다.

 

[200만원(치과치료비) - 150만원(5,000만원 X 3%) + 100만원(어머니수술비) ] X 15% = 27만원

200만원(난임치료비) X 20% = 40만원

 

 

총 합계 : 67만원인거죠 ^^;

 

 

위 계산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의료비는 의료비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3%를 제외합니다. 즉, 전체 의료비 규모가 총급여의 3%보다 작다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자매의 의료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만 되는지, 아니면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만 끌고 올 수 있는지 등등 설왕설래가 많죠!

 

 

이번에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의료비는 소득기준이나 나이제한 같은게 없습니다. 기준이나 요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더라도(소득이나 기타 요건때문에 탈락),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령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던가 하는 식이죠...

 

 

위 국세청 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금액 만큼 계좌이체를 한 내역,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역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형과 동생 둘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고(부양+비용납부 동시에 해야됨)

동생은 실제 의료비를 부담했으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지 않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부양은 형이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출처 : 해법세무사(주해석)

미용&성형을 위한 의료비는 제외되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모두 포함됩니다. 한약과 같은 첩약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역시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의료기기 구매비용이나, 대여비용도 공제됩니다.

 

 

원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됐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처치 및 처방 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제출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구매나 대여, 안경 및 콘텐트 가게의 경우 의무제출이 아니므로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추후에 발급받아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안경 및 콘텍트 렌즈만 해도 50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약 8만2천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출처 : 한국경제

20년도 연말정산(19년 귀속) 부터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즉, 21년 연말정산(20년 귀속)에도 당연히 실손의료비나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손의료보험금 보전받은 금액 제외(출처 : 국세청)

그런데 문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해당 비용을 입력해야되는데.... 그러려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입력을 안하고 그대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발시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시스템상 자동반영은 안되지만,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내역을 의무제출하게 되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3년내 청구 가능하므로 올해(20년)에 미청구했다면 일단 올해는 의료비 공제 받으시고 21년도에 보험료를 받았다면 21년도에 차감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간 무려 1,800만명입니다. 그 인원이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사실상 연말정산 당사자의 세세한 내역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기본적인 인적공제 / 의료비 / 교육비 등 자동으로 수취되는 항목들은 당연히 속이면 적발되고, 세금환수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불법이니 당연히 처벌받는게 옳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것인지(거소가 다른데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모호한 개념임)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소득/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아무도 부양하지 않지만 형제자매 중 1명이 인적공제로 가져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실제 비용을 납부했는지, 실제 부양하는지 확인 어렵습니다. 

 

 

즉, 세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거죠...

 

 

이 괴리 사이에서 잘 알고 잘 대처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챙기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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