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 상식

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기준(ft. 국민연금, 이자소득, 해외거주 등)

by 은퇴박사 2020. 10. 20.
반응형

이제 찬바람이 부니, 슬슬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 듯 합니다. 이번엔 환급일지, 뱉어낼지...!

 

 

 

코로나 영향으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4~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모두 공제율이 80%까지 늘었습니다. 100만원을 쓰면 8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거죠^^ 원래 카드는 15%, 현금 및 체크는 30%였죠(그래서 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끈으라고 많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비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정말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비액 공제 한도가 330만원까지 늘렸죠! 즉, 올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고민해서 쓸 필요없이 아마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꽉꽉 채우셨을거예요(현금+카드 합산 총 공제한도 330만원) 

 

 

 

"그럼 관건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간단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짚어보면, 소득공제과세표준이 되는 총 소득금액을 까주는거고, 세액공제세금(과세표준 x 세율) 자체를 까주는 겁니다. 

 

 

 

즉, 소득이 높아서 이율이 높은 분들은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세율표 (출처 : 국세청)

보시는 것 처럼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즉,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 만약 연봉 8,800만원에 걸리는 분들이나, 4,600만원에 걸리는 분들은 "소득공제"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 100만원 뱉을거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구간별로 세율 차이가 큽니다.

 

 

 

 

 

출처 : 국민행복기금 공식블로그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느냐, 세액공제 받느냐의 차이인데, 연봉 1억인 사람과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을 비교한 표입니다. 고소득은 소득공제가, 저소득은 세액공제가 유리하죠(9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제1항목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즉 소득에서 150만원 까주는건데, 인적공제 1명 추가는 무려 신용카드 1,000만원을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신용카드 사용도 소득공제, 공제율 15%)

 

 

여기에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으면 또 200만원이 붙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소득?"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됩니다.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공제되고, 장애인이면 200만원 또 추가공제 됩니다.

 

 

가령 인적공제로 배우자, 조부(장애인, 70세 이상), 조모(70세이상)을 인적공제에 반영하면, 무려 8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인적공제의 기준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① 나이조건② 소득조건③ 주소지 같을 필요 없음

나이조건으로 부모나 조부모는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까지 포함되구요. 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만 가능!

 

 

소득요건으로 연 100만원이하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전부 포함). 만약 근로소득만 잇다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소득에 각종 연금도 포함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연금들을 합산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소득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의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령 공적연금(국민연금)의 경우 416만원이 공제되므로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516만원 - 416만원 = 100만원]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연금은 제외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적용 X 즉, 이자로 1999만원 받아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국민연금 40만원 + 노령연금 20만원 수령하시는 경우,
=> 노령연금은 제외, 국민연금 월 40만원 X 12개월 480만원 적용, 416만원 공제! 연간 연금액은 총 74만원!
즉,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

가령 국민연금으로 매월 40만원, 노령연금으로 매월 20만원 받아도, 20만원은 비과세로 제외되고 국민연금만 480만원인데 이 역시 416만원 공제되므로 연금액은 연 84만원이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소지가 꼭 같아야 하나요?"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소(사는곳)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소가 달라도 인정해주는겁니다.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독립된 생계를 하는 것으로보아 배제됩니다. 즉, 해외에 사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사망 등으로 부양가족 변화가
생기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자 판정 여부는 과세년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결혼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요건... 잘 따져서 손해보지 말고,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