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간주 전세금 (재산 조건)
매년 2회에 걸쳐서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인 서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0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죠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참고로 지급액의 경우 소득에 따라 비례하는게 아니라 일정액 까지는 최대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산정표에 따른 지급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재산조건에 대해
사실 소득조건은 명확합니다. 세전 기준 단독가구(혼자 사는)의 경우 연 2,200만원이하여야 하고, 홑벌이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죠
이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조건은 됩니다.
문제는 재산요건인데, 23년 신청 (22년 하반기 장려금)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
① 예금 및 적금, 보험, 주식
② 부동산 자산 및 전세금 (간주전세금)
③ 소유 자동차
우선 금융성 자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금 및 적금 보험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당연히 주택 및 건축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애매한게 전세금과 자동차인데.... 먼저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할 경우 재반영 됩니다.
간주전세금이란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실거래가에 준하는) x 0.55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통의 전세가율인 55%를 곱한셈이죠.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이고, 23년 기준 0.55입니다)
현재 간주전세금의 경우 0.6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0.55죠
차량가액
차량가액 (자동차 가격)은 "차량기준가액" <- 이렇게 검색시 나옴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명시하는 가격이죠. 신차 가격이 아니라 연식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자동차 가격입니다.
가령 k3의 경우 2020년식은 1,571만원으로 나오네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 및 소득을 보는데 재산은 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원받는 금액은 산정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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