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서로 중복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으실텐데,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청년 복지 사업이자
초 혜자 사업인 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업해 청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출시는 2023년 6월이구요. 이미 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예산도 확보했고, 시행은 확정입니다.
어떻게 5천만원 목돈을 만드는데
지원되는지?? 지원금 규모는?
도약계좌는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거기에 정부에서 매칭금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매월 70만원씩 저축하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월 70만원씩 4%의 이자를 주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수령액은 46,563,982원 (5년납)입니다. 여기에 약 350만원 정도만 더하면 딱 5천이 만들어지죠
이런식으로 월 70만원씩 저축하고 향후 수령시 부족분 까지 국가에서 메워주는게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그런데, 소득수준 별 정부 매칭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30만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40만원 납입해 70만원을 맞춰주고, 만약 3,600만원 ~ 4,800만원인 경우 본인이 60만원에 정부 기여는 10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소득별 정부 매칭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청년은 최소 납입금 조차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고, 이에 정부는 최소 가입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건 6월이 되어봐야 알겠죠
조건
①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연, 세전)
②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③ 나이 만 19세~34세
기존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23년에 시행되며,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나이와 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만 나이 기준 19세 ~ 34세로 대학생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필자의 경우 군대 복무 기간이 가산됩니다. 쉽게말해 군생활을 1년 6개월 했다면 2년이 가산되어 만 36세까지 지원이 가능한거죠
청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봅니다.
소득기준은 세전
중위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
연봉 6천만원 이하인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 연봉은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아까 대학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단!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적금을 들려면 고정소득이 있어야 하죠. 무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연봉이야 이견이 없는데 중위소득은 좀 애매하죠.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쭉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도약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80%면 상위 20%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소득 전체의 합입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친거죠.
가령 주민등록표 상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렇게 3명이라면 3인가구로 23년 중위소득 100%는 4,434,816원입니다. 여기에 180%를 곱하면 7,982,,699원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약 8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가구라면 중위소득 100%는 약 207만원이고, 180%는 374만원이니 이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죠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되는지?
이게 핫이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중복 해서 가입되는지 여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년 희망적금에 가입되어 납입 중인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희망적금을 종료하고 난 뒤에는 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예산안을 보면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예산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약 3,600억 상당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즉 둘 다 동시에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금의 경우 24년까지 운영 후 종료 될 예정 (23년 2월 정부 부처 회의에서 논의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약계좌 예산을 보면 23년 이후 24년부터 두배 가까이 늘어나죠
즉, 23년에는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하니, 예상 인원을 줄인거고 현재 희망적금 가입자의 지원이 끝나는 24년부터 그 인원을 반영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3년에는 중복이 안되지만 24년부터 희망적금이 종료된 후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복이 아니라, 추후 지원을 받아준다는 거죠 ^^;
도약계좌는 정말 혜자 사업입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물론 본인 납입액이 부담될 수 있지만, 이만한 사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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