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 상식

주휴수당 언제부터 지급받는지 15시간 계산 및 지각과 결근 (ft. 개근)

by 은퇴박사 2023. 2. 25.
반응형

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하루 3시간씩 5일간 근무한다면, 주 당 근무시간을 15시간으로 주급은 144,300원입니다 (9,620원 x 15시간 = 144,300 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하루는 휴일로 근무하지 않지만 급여는 지급됩니다.

 

 

즉, 근무시간은 15시간 + 3시간 = 18시간이고 주급은 173,160원이 되는거죠. 보통은 일요일이 유급휴일 (주휴일) 입니다.

 

 

 

주휴수당 정말 알기쉽게 설명

 

주휴수당이란 (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쉬지만 월급이 나오는 휴일) 입니다.

 

 

"소정의 근로일""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거죠! 참고로 계약서를 쓰고 첫 근무하는 때 부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묻는다면, 첫 근무 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근로일"은 주 15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근"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각을 한 경우?

혹은 일주일 15시간 근무인데,
14시간 밖에 못한 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하루 3시간씩 5일 알바를 한다면, 딱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거죠...

 

 

그런데 만약 1시간 지각을 해서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14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해서 14시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근무시간이란 계약을 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씩 5일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주휴수당의 조건인 근무시간 15시간을 충족한 겁니다.

 

 

만약 하루 결근한다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단순히 지각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죠

 

 

본인이 하루 3시간씩 5일 일하고,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다면 1주간의 주휴수당은 28.860원이고, 해당월이 5주였다면 월 간 주휴수당은 144,300원이죠 ^^

 

 

 

악덕 사업주의 래퍼토리

퇴직금이 포함된거야~
주휴수당은 한달 뒤부터 주는거야~
지각해서 안되~ 15시간 안되잖어~

 

주휴수당 언제부터 주는 줄 알어? 만근해야 주는거라 다음달부터 나와~

 

지각했잖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는거야~

 

퇴직금 포함된거라서 최저시급보다 높아~

 

 

악덕 사업주의 뻔한 래퍼토리 들이죠...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입사 즉시 나옵니다. 법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주는 것이므로 첫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무조건 지급해야되며, 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을 명시해야 됩니다. 만약 주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고, 급여/시간 > 최저시급보다 크다면서 우기는 사장님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각했다고 안주는 사업주, 알바 시간이 15시간 미달이라며 안주는 사업주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면 됨), 첫 달은 원래 안준다는 사업주 등등

 

모두 잘못된 야이기 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