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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비트코인 과세 유예 (이재명 코인 세금 1년 연기 추진)

by 은퇴박사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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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유예!

 

비트코인 과세유예를 외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모두 11월 8일 더민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비트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죠. 앞으로 22년도에 시행될 과세를 1년 유예해 23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시행이니, 실질적인 종합소득세는 24년 5월에 납부하겠네요.

 

 

현행 진행예정인
비트코인 과세(안)

기획재정부 20년 세법개정안 발표(20년 7월 발표)

작년(20년도) 7월 정부에서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을 담았고, 단기적인 충격을 막고자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죠(22년 소득분에 대해서)

 

 

 

현행(개정안) 비트코인 과세 내용

1. 분리과세
2. 세율 20%
3.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4. 공제액 250만원

2020년 세법개정안(비트코인 과세)

이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당시 코인러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과세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

당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반대청원이 빗발치듯 올라왔었죠...

 

 

그 이유는 주식과의 차별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 분리과세, 세율 20%, 공제 250만원,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주식 : 분리과세, 세율 20%(3억 초과시 25%), 공제 5,000만원, 5년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두 자산에 대한 차별이 보이시나요?

 

 

단적으로 22년 비트코인으로 5천만원 벌면 양도소득세가 950만원,

 

 

주식으로 5천만원 벌면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막힌건 손익통산 부분인데... 주식은 5년임에 반해, 비트코인은 과세기간(1년)입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4년치 양도세 차이
(시뮬레이션)

 

 

비트코인 세금 시뮬레이션

만약 22년부터 25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인해 번 돈이 2.1억이고, 잃은 돈이 2.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수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년도(과세년도)에만 손익이 통산되므로 세금은 매년 위와 같습니다.

 

 

4년간 결국 수익과 손해는 똑같지만... 양도세는 1,900만원입니다.

 

 

즉, 돈은 못벌었어도 세금은 1,900만원이나 내는거죠....

 

 

 

 

주식 시뮬레이션

만약 동일한 수익과 손해가 주식에서 발생했다면,

 

 

주식은 5년동안의 수익과 손해에 대해 통산하므로.. 23년에 수익을 내고, 24년에 손해를 봤다면, 수익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통산해서 환급해줍니다.

 

 

즉, 5년안에 수익과 손해가 똔똔이거나 손해가 더 크면 그간 냈던 양도세를 환급해줍니다.

 

 


 

 

이재명이 MZ 세대를 위해(표를 얻기 위해) 이번 비트코인 과세 유예를 실행한다고 밝혔고,,, 코인러들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_*

 

 

 

비트코인(기타 코인 포함) 일 거래량 20조

가상화폐의 거래량은 일 20조가 넘습니다. 코스피 거래량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실명인증 계좌만 250만개가 넘습니다... 이게 21년도 2월기준이니.. 비트코인 최고치를 찍고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규모가 클 겁니다.

 

 

출처 : 한경

한경 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 코인투자자의 60% 이상은 2030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500만 ~ 700만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선거(17년도) 총 투표자는 3,281만명 정도 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348만표, 홍준표 후보가 788만표, 안철수 후보가 702만표를 받았죠.. 

 

 

이것만 보더라도 700만 코인러의 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표를 다 가져왔다면 19대 대통령은 바뀌어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표를 잡기위해 비트코인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는거구요(세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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