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사면"으로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정확히 말하면,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으로 형을 면죄해주는 것이고, 재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통해 구속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말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자유의 몸이 되는겁니다.
사면이 뭐길래?
유죄를 무죄로 만드나?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원수로서 형벌권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과거 군주국가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해왔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인 15명을 특별사면했고 이에 대해 여론은 뻔뻔하다며, 이슈가 되었는데! 미국 역시 대통령이 사면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죠.
그것도 무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죠...
특정죄에 대해 사면을 명하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정인을 사면하는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요건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원하면 사면하는거죠...
그래서 늘 사면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국민 지도자로서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현행 사면제도는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그 개정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구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거 1997년 대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 처럼 사면될까요?
현재 사면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은 당연히 다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고, 안철수 당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는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한거죠..
국민의 화합과 국가형벌권의 존립, 여야의 밸런스 등 다양한 요건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이번 사면은 21년도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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