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 상식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들 모임과 식당(사적모임, 서울/경기)

by 은퇴박사 2020. 12. 25.
반응형

다들 서울,경기,인천의 5인이상 집합금지 알고 계시죠?(12월 23일 부터, 1월 3일까지)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아래에서 서울시 보도자료 및 Q&A를 통해 가족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단속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시 보도자료

지난 21일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2.5단계 상황 하에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사적모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예시

돌잔치, 칠순팔순,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정모, 직장회식, 가족모임, 집들이 등등 모든 사적모임은 금지됐습니다.

단, 공적인 업무 및 회사 출근, 등하교, 훈련 및 방송영화 제작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정의(출처 : 서울시)

 

 

서울경인 시민은 물론, 방문자도 포함

 

 

서울/경기도민이 어느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속인주의), 외지인(그 외 지역 사람들)이 서울.경인에서 5인이상 모여도 안됩니다.!

 

 

시설자체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4인 이하로만 모여야 하는거죠(행위규제)

 

 

출처 : 연합뉴스

 

"식당운영은 가능하지만, 단체는 받을 수 없음"

 

 

말씀드린 것 처럼 이 규제는 행위규제입니다. 코로나 단계를 올리는 시설규제를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고육지책으로 행위규제를 가한겁니다.(사실 이래도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한건 마찬가지지만요...)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운영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우선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의 경우 5명이든 6명이든 일상 생활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비속일 경우(부모,조부모,자녀,손자,배우자)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이중 친인척 등 방계가족이나 지인이 포함된 경우 금지! 과태료 대상입니다. 

 

 

쉽게말해, 직계 빼고 친인척 모임을 집 안이나 집 밖에서 하더라도, 다 과태료 대상인겁니다.

 

 

당연히 조부모가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온 경우, 이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허용됨)

 

 

※서울은 명시적으로 직계존비속 모임을 허용했으며, 경기,인천의 경우 허용한다는 이야긴 없었으나, 실제 단속 및 과태료 처벌은 서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함(출처 : 연합뉴스)

 

 

"위반시 과태료는? 개인 및 식당"

 

 

일단 기본적으로 모였는데, 단속에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식당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 동선조사에서 5인이상 모인게 확인되면 질본에서 고발조치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가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아시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 소송시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뉴스(kbs)

뉴스 내용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크리스마스 이븐날 1241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ㅜ

 

 

모두 연말연시 가족과 집에서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