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건, 알바건, 비정규직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최대 500만원 이하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 최대 한도가 500만원이고, 보통 첫번째 고발의 경우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회 3회 이렇게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구요
30만원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는 다소 작아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립니다(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검찰청에도 왔다갔다 수사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즉, 매우매우 귀찮은거죠;
<표준근로계약서는 포스팅 맨 하단에 첨부해뒀습니다>
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다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미기입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예요! 이경우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아래 표준계약서 참고해주세요~
"신고할까봐 부랴부랴 작성한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위 필수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벌금의 대상이며,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 바로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가 두려워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역시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간의 선후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ttp://www.moel.go.kr/index.do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원 -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부당노동행위부터,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등 다양한 신고가 있는데, 임금체불쪽에 신고하든, 아니면 모바일 민원마당에서 바로 신고하든, 접수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줍니다.
민원마당 우측 상단, 모바일 민원마당을 누르시면, 이렇게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민원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니까요!
단,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위해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데, 사업주는 그럴겁니다
사업주 왈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작성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근로감독관은 간혹 사업주의 말을 믿고 "기소유예"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거죠(검사에게 기소유예 쪽으로 의견을 보내면서 송치함)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7종에 대한 표준근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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