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한해 재취업 활동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제조건이예요!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받는 항목은 구직급여로,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D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가지 입니다(그 외에는 정성적으로 해결됨)
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할 것!
① 이직 전 18개월간 근로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게 기본입니다. 피보험 기간 즉,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 처럼 근무기간이 이직전 18개월간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통산으로 50일 근무하고 이직 후 140일 근무했다면 총 190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이라 하면, 실제 근로한날 + 유급휴일, 휴업수당이 포함된 날입니다.
즉, 보통의 회사는 주5일 + 토요일(유급휴가)를 주기 때문에 일주일간 근무일은 6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근무기간을 계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가 퇴사 이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 증빙(급여, 업무지시 내용 등)을 제출해서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피보험자격 확인 작업이 끝난 후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사실 이 두번째 요건에 말이 좀 많습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시에만 지급됩니다.
의원면직과 같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거나, 임금을 주긴 줬는데, 최저임금 70% 미만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못쓰게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거나.
사업장이 이전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황복 3시간 기준),, 그런데 이 경우 내가 이사를 해서 통근시간이 길어지는게 아니라, 사업장이 이사를 한 경우멘 해당됩니다;
그 외 사업장에서 불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신체 등등)을 받는 등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잘못)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횡령, 등)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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