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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3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로 인한 부정수급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120일(4달) ~ 270일(7달) 동안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해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구직을 한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고용보.. 2022. 6. 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 A to Z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고용인의 이직사유, 통산근무일수, 평균임금 상세 등이 나와있는 자료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직 전 근로일수가 18개월 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는 반드시 의원면직이 아닐 것!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이직사유와 근로일수죠! 특히, 이직사유에 의원면직(스스로 그만둠)이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둘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 스스로 그만두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죠 그리고 근로일수의 경우 18개월 동안 A물산, B상사, C산업 .. 2021. 6. 7.
실업급여 조건(ft. 고용보험, 육아휴직, 근무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한해 재취업 활동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제조건이예요!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받는 항목은 구직급여로, 로 보시면 됩니다 :D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가지 입니다(그 외에는 정성적으로 해결됨) 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할 것! ① 이직 전 18개월간 근로기간(피보험 단위기..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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