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iStory245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및 옛날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Q&A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이상으로 많이 공제해주는 게 바로 월세 공제죠. 그런데 그 만큼 Q&A도 많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옛날 계약서도 괜찮은지?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문제?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월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아래에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이므로 공제되는 금액의 10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 7천만원인 경우 15%가 공제되는데, 가령 본인이 연봉 5,500만원 이하고 월세를 매달 60만원씩 낸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122만원입니다. (두달치가 넘죠).. 2023. 1. 16.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수 계산 및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 드디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조건들이 공개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주택에 한해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며,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3.75%로 시중금리 대비 낮은 상품입니다. 즉,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상품인거죠 그런데 그간 9억의 기준과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기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실제 금융위에서는 별다른 공식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 9억 가격에 대해 먼저 주택 가격의 경우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가 기준이고,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없으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도 대출 가능).. 2023. 1. 12. 인적공제 못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ft. 연말정산) 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만 반영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 및 나이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때, 혹은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갈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 낼 세금 : 환급 낸 세금 < 낼 세금 : 추가납부 우리는 매달 원천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돌려받는 .. 2023. 1. 10. 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기 (할인율과 자동차세 계산 방법) 이제 자동차세 연납의 계절 1월이 오네요 (23년에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아반떼의 세금 29만원 자동차세는 오직 배기량과 연식에 의해서만 계산됩니다. 간혹 외제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오로지 배기량(CC)로만 냅니다. 가령 슈퍼노말 아반떼의 경우 1,598cc로 연간 총 자동차세는 290,820원입니다. 만약 연납하지 않는다면, 보통 자동차세는 6월 16일~31일까지 상반기를 납부하고, 12월 16일~31일까지 하반기분을 납부할 겁니다. 납부기준인을 6월1일과 12월 1일로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합차(버스)의 경우 정액으로 납부하지만, 승용(비영업용)의 경우 cc에 따른 요금을 .. 2022. 12. 27. 이전 1 ··· 5 6 7 8 9 10 11 ··· 6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