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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무 5월 1일 (사립 및 영어 유치원)

by 은퇴박사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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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무는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법정공휴일과 일반 휴일의 차이 (출처 : 오산시 블로그)

흔히 말하는 빨간날(공휴일)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모든 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교 및 관공서는 휴무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수당도 없는 평일 처럼 근무해야 됩니다 .

 

 

다만, 일반 근로자(직장인)과의 차별 문제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셜리 관공서나 우체국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휴무임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일단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즉, 근로자의날이라고 해도 정상근무를 해야되죠. 그리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정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운전기사분들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등은 교원이 아니라 근로자이므로 쉬게 됩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고 근무하시겠죠)

 

 

다만, 영어 유치원 등의 경우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즉, 교육부 소관이 아니죠. 따라서 영어유치원은 근로자의날 때 쉽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영어학원이니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로서 쉬는날임

 

어린이집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문 예시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때 쉬는게 정상이죠.

 

 

하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이 쉴 경우 보육의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만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요 (유급휴무일이지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돈만 휴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1에 따라 상시보육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맞벌이 가정인데 출근할 경우 등)으로 등원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긴급보육을 위해 당직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하루 쉽니다. 당직교사는 당연히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구요.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차별이라는 이슈가 많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어린이집이야 긴급보육을 하면 되는데, 만약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더 애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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