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원씩 적금해서 5년 뒤 5천만원을 받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응??
월 70만원씩 4% 금리만 잡아도
원래 4,600만원 주는데...
고작 10%도 지원이 안된다고?
이상하죠^^;
월 70만원씩 4%만 잡아도 (5년 적금이므로 지금 금리로 따지면 더 주겠지만), 만기시 받는 돈은 4,586만원입니다.
별 지원이 없어보이죠...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지원방식은 소득구간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 혜택이 훨씬 큽니다. 특히 월급이 낮으면 더 혜택이 크죠
청년도약계좌 지원방식은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 30만원에 정부지원 40만원으로 70만원을 채워줍니다. 만약 연 소득이 3,600만원 ~ 4,80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 60만원에 정부지원 10만원이 들어가는 거구요
거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 되므로 +70만원이 세이브 됩니다.
쉽게말해
연봉 3,600만원~ 4,800만원이면
① 600만원 (정부 지원금)
② 70만원 (이자소득세)
③ 450만원 (이자)
총 1,120만원 혜택
혜자 맞죠?
정부지원금 및 이자소득세 그리고 이자까지해서 5년간 1,120만원의 추가혜택을 보는게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혜택이 워낙 혜자다보니, 문재인 정부때 시행되고 있고 현재 29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나 중복이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그건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① 만 19세 ~ 34세 청년만
(병역이행기간 6년까지 봐줌)
② 소득이 있을 것
(무직자 안됨)
③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자는 안됨)
④ 가구 중위소득 180%
(집이 부자여도 안됨)
청년도약계좌 자격은 딱 두가지 입니다. 나이와 소득이죠
먼저 나이와 관련해서
만 19세 ~ 34세 청년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시점인 23년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만 됩니다. 생일지나 기 전 36세겠죠 ㅎㅎ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되는게.. 병역이행기간은 6년까지 봐줍니다. 만약 장교르 군생활을 길게했다면 6년이 +되서 만40세에도 가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으면 +2년이겠죠.
그래서 군필한 남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시 만 36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관련해서
우선 무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소득이 있어야되고, 연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6,000만원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이 5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건 원천징수명세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기본급+상여 및 식대, 복리후생비 모든 항목을 더한 세전이 기준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른건, 다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중위소득은 좀 애매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마다 인원수가 다 다르니, 인원수에 따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튼 쉽게 말해 중위소득 100%는 전국 가구 중 딱 중간이라는 말이고 180%라는 말은 상위 20%라는 말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상위 20% 이하는 다 준다는 말이죠
상당히 신청 소득 자격을 완화한 겁니다.
23년 기준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45만원입니다. 맞벌이일 수도 있고 외벌이일 수도 있고 어찌됐거느 2인가구의 중간이 345만원이라는 말인데,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중위소득 기준은 180%이므로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2인가구라면, 두사람 소득의 합이 621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34세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가 621만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범위에 속하실겁니다. 즉 신청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
가족구성원 기준임
아무리 가족과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한 집안에 같이 사는걸로 나온다면, 부모님의 소득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반대로 따로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1인가구로 봐서 내 소득만 더하면 되는거구요
1인가구 (혼자사는)의 중위소득 100%는 207만원이고 도약계좌 신청자격인 180%는 373만원이니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면, 왠만하면 대상에 포함되실 겁니다.
기존 청년내일저축이나
청년희망적금을 붓고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할까?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공식적인 시행발표 전입니다. 23년 6월부터 시행되니 그 전에 공지가 뜰 텐데 그 때까진 정확한 지침을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개한 예산안을 보면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우선 2023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예산규모는 약 3,600억 수준으로 둘 다 집행됩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도약계좌 예산이 두배로 뛰죠?
23년에는 도약계좌와 희망적금이 별개로 운영되다가 24년에는 도약계좌만 운영되는데 예산은 2배가 됐습니다.
즉 23년도에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년이니 22년 가입한 사람은 24년 만기가 되니 딱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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